【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원(토지분 59,011건 176억원, 주택2기분 12,970건에 27억원,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 185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3.93% 상승,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1.79% 상승한 요인이 있다.
다만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되고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한다.
또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또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 033-640-5064~5, 5320, 5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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