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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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2021년 가을철 국유림 내 무단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총 3(고성지역 2, 양양지역 1)을 적발했다고 9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1일부터1031일까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고성-속초-양양일원)에서 산림사법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드론을 활용해 실시한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임산물(송이, 능이, , 고로쇠수액, 겨우살이 등) 채취는 최근 각종 잘못된 언론보도, 소셜네트워크, TV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선진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소유주가 있는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혹은 허가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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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국유림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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