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삼척시 심벌마크.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9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림재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연휴기간중 성묘-등산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삼척시는 아직까지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취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나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주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이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과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삼척소방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등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위험지역내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후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비상대응 인력을 지원한다.

 

최인규 삼척시청 산림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아 산불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목격한 경우 신속히 산림재해 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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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석 연휴기간 산림재해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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