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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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 사전절차를 미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등의 취득과 매각, 양여 등 처분으로 기준금액 10억원 이상의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고, 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양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공유재산(토지)에 모공단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할 때 양여(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공단과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그 사용을 승낙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했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10113일 모공단과 연수원건립 관련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연수원 건립사업부지내 국공유 및 사유재산의 토지와 함께 입목, 건물, 지장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 제반권리 등에 대해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 및 태백시의 비용으로 보상을 완료한 후 공단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협약했다.

 

이어 이행협약을 토대로 모 공단에서 201268일 연수원 시설건립을 착수했으며 202141126일 연수원 준공까지 완료했으나 태백시는 감사일 현재까지 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양여 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재산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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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절차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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