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도청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모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강원도 감사결과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고자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11, 22,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또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에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여부와 공사시행의 전반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모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 사무실 4672만원(제 경비 포함), 비탈규준틀 27533천원(제 경비 포함), 미끄럼방지 포장 23355천원, 암파쇄 방호시설 7292만원(제 경비 포함) 및 연접구간 하천시설물 2694천원(제 경비 포함) 4362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감액해야 함에도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가설사무실 과다 계상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2-1 가설물의 한도) 편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등의 한도는 공사규모(직접 노무비)에 따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설계 내역상 현장사무소(사무소, 시험실, 창고, 작업소)310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료를 설계내역에 반영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현장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총 199만 설치하고 111에 대해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사무소 설치 부지를 태백시 소유 시유지를 제공했음에도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고 4672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2. 비탈규준틀 과다 계상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1. 토공의 수량산출요령 따르면 토공 비탈규준틀은 직선부 및 곡선 반경 300m 이상인 구간은 20m간격으로 하고 곡선 반경 300m 이하는 10m 간격으로 하며 지형이 복잡한 장소는 10m 이하 간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본 도로확포장공사 계획구간 대부분이 직선 또는 곡선반경이 양호하고 도로 계획고를 기존 도로 포장면으로 하거나 하천구간 옹벽 설치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했음에도 전 구간 10m 간격으로 비탈 규준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296개소를 설계 반영했으나 현장 조사결과 25개소만 설치가 필요하고 271개소는 설치가 필요 없어 27533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3. 미끄럼방지 포장 과다 계상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 포장 편, 3. 설치장소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목적은 선형 불량 구간,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 구간 등 노면 미끄럼 사고 또는 그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마찰력을 증진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고 기본적인 설치장소로는 설계속도 60km/시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기준 이하의 곡선반경 설치 장소, 내리막 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 최소 요구 마찰계수가 낮은 곳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이 본 기준과 미끄럼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실적을 토대로 판단해 꼭 필요한 장소에만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해야 하고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 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 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신설되는 도로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 반영해 23355천원을 과다 계상했다.

 

4. 암파쇄 방호시설 과다 계상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 제3장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에 따라 암파쇄 방호시설은 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공사구간과 인접해 시공되는 절토부중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하며 계획절토고 10m 미만일 경우는 임시방호시설 또는 제시한 기준에 준해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계획절토고 및 기존사면경사를 고려시 암파쇄 방호시설 수량 조정 가능함에도 7292만원(제 경비 포함)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5. 모하천 연접구간 하천시설물 중복 계상

태백시는 이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설계하면서 공사구간 인접 하천의 계획 홍수위를 고려해 도로와 하천사이구간에 L형옹벽 및 돌붙임을 계획했다.

 

그리고 태백시는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 및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모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시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을 위해 2020925일 용역 중지했으며 2021530일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이었다.

 

그런데 태백시는 모 하천 하천재해예방공사와 사업 기간 및 구간이 중복되고 하천재해예방공사를 통해 하천 홍수위까지 하천시설물을 설치해 홍수예방이 가능하므로 모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반영된 홍수피해 예방 시설물인 L형옹벽 및 돌붙임이 필요없음에도 2694천원(제 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건설공사 관련 규정 및 현장 여건과 상이하게 과다 계상된 가설사무실 4672만원(제경비 포함), 비탈규준틀 27533천원(제 경비 포함), 미끄럼방지 포장 23355천원, 암파쇄 방호시설 7292만원(제 경비 포함) 및 하천 연접구간 하천시설물 2694천원(제 경비 포함) 43622천원(제 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해 감액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모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