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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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해 부과하고 있다.

 

1.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 부적정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부과대상 시설 28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업무 소홀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 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며,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의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은 급수구역 내외, 시설유형별로 구분되고 총공사비 또는 순 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눠 산정한 단위 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곱해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부과한 2건은 26706천원을 산정기준 착오로 인해 과소 부과했으며 부과대상 26건에 대해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76166만원을 미 부과해 총 28788366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과소 및 부과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미 부과 또는 과소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8788366천원 상당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과 징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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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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