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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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내외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서 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야 하고,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규정 제10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가격 검토 소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5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은 2017~20211인 견적 수의계약 207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해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검토과정을 소홀히 하여 예산 절감의 기회를 일실했다.

 

2.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따라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5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및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최저 낙찰률과 비교해 3785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강원도내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경제진흥원장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금액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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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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