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관련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021년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주는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14일 밝혔다.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10(120개월)에 걸쳐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 대금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지상권-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의 공유토지,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립공원내 산림 등은 매수를 제한한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제국유림관리소(033-460-8025)에 사전 상담 등을 문의하면 된다.

 

박상희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으로 영세한 산주 등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제국유림관리소,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