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유성진.JPG

현재 대한민국은 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다.

 

저 출산은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선거 공약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닌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인당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맞춰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 인상하기로 밝혔다.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난 것에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 수준은 아직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액과 비율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돼 편성됐다.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3992억원으로 올해(95천억원)보다 8992억원(9.5%) 늘었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만 인상함으로써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만 급증될 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될 것이며 더 좋은 서비스와 케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과 다르게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가계에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가 확립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선 가계의 보험료 인상뿐 만 아니라 국고지원은 필수로 행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유성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