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원주시청 지하 1층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 033-737-2923~5)로 문의하면 된다.
주화자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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