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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점검결과 발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 점검 결과 20개업소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499개소에 대해 공무원 6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4명 등 총 76명을 동원해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2018년 불법 액란 제조판매 등 부적합 계란유통사건 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도내 13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해 5개 업소에서 건강진단 미실시 5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총 20개 업소에서 위반사항 22건을 적발했다. 특히 △건강검진 미실시 10건, △위생모-위생화 등 미착용 3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3건 △원료 입고-사용 수불 서류미비 2건 △축산물작업장 시설-기구 미청결 2건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자체안전관리기준 일부 미 준수 1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 홍경수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장은 “추석과 하절기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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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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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월대보름맞이 성수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이 2019년 2월19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2월11일부터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단속은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매장, 대형음식점 등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도청 민생사법경찰팀 5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11명 총 16명으로 구성해 쌀, 잡곡류, 견과류, 산채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이번 단속은 농특식품 부정유통 전반은 물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한다. 강원도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 아울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다. 최기용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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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월대보름맞이 성수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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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 설 명절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결과 90건을 적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약 2주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2월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단속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건, 수입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 표시 행위 77건 등 총 90건을 적발했다. 특히 1억1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를 적발해 보강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품목으로 조기-굴비류 7건, 명태류 7건, 참돔, 농어 등 활어류 30건이었으며 위반업종은 중소형마트 33건, 전통시장 24건,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중 원산지별로 중국산 4건, 일본산 4건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구별이 쉽지 않은 중국산,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입물품유통이력시스템을 활용해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별단속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총 6,390개 업소를 점검했다. 여기에다 유관기관과 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 부담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 등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올 2월 출범한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중심으로 위반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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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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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원산지둔갑 수산물 특별단속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년 1월21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 심현빈 ․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의심 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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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원산지둔갑 수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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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설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21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2주간 18개 시군과 함께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축장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70개소, 축산물판매업 246개소, 즉석판매가공업 44개소로 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세트 유통이 많은 시기로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확인 및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거래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이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계도가 목적이나 중한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강원도청 축산과 동물보호담당은 “강원도는 주기적인 이력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도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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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설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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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내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2019년 1월15일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2018.11.29), 협의내용 미 이행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강원도에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주환경청은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 실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 실시는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을 조성한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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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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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2018년 지정폐기물 부적정 관리사례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2018년 관할지역 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개소, 수집운반업 30개소, 재활용업 12개소, 최종처분업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지역인 강원도 전역과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등 충북 5개 시군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0개소에서 15건, 처리사업장 3개소에서 8건을 위반해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부적정 보관 7건, 보관표지판 미설치 4건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운반시 폐기물 유출되는 등의 처리기준 위반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4건과 경고 및 처리명령 5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 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2018년도 점검결과, 대체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중첩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2019년은 관리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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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2018년 지정폐기물 부적정 관리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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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 한해 동안 총 182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유독성 및 폭발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잠재적 사고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검사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 변경허가 이행실태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82개 업체중 15개 업체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2건, 과태료 부과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영업 무허가 4건, 변경허가 미 이행 4건, 부적합 취급시설운영 2건,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미 이행 2건 및 기타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 준수, 안전교육 미 이수, 위해관리계획서 미 제출, 취급시설 검사 미이행 4건으로 나타났다. 원종구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법규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화학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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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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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대상자 확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9년 1월1일부터 강원도내 신고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이 확대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에 따르면 현재, 허가면적 1,000㎡ 이상 돼지 사육 농가는 가축분뇨 및 액비를 배출할 때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운반-처리의 전 처리과정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운반 및 처리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 및 시행 중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축분뇨의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도입했다. 또공단 및 관할 지자체는 가축분뇨 및 액비 운반 및 살포차량에 설치된 검증장비인 위성항법장치, 중량센서, 차량용 영상장치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상하차 시간 및 중량, 차량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시스템 의무사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강릉시를 시작으로 철원군, 원주시 등에서 신규사용자 집체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스템 주 사용자가 IT취약계층임을 고려해 사용자별 현장대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정진용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 가축분뇨 및 액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사용 및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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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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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강원지원,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개최
- 【강원타임즈】 박현주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백장수)이 2018년 11월30일 원주시에 위치한 돼지문화원에서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및 조직문화발전을 위한 직원 워크샵 행사를 가졌다. 전국단위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은 세종시 본원에서 지난 11월22일 개최해 강원지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우부문 나종구 농가(홍천군)와 한돈부문 이병만 농가(원주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축평원 강원지원은 올 한해 기관의 업무추진 성과 점검하고 및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1박2일의 공감 워크샵도 함께 진행했다. 백장수 지원장은 “앞으로도 강원도내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등급정보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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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강원지원,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