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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원산지둔갑 수산물 특별단속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년 1월21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 심현빈 ․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의심 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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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원산지둔갑 수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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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설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21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2주간 18개 시군과 함께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축장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70개소, 축산물판매업 246개소, 즉석판매가공업 44개소로 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세트 유통이 많은 시기로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확인 및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거래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이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계도가 목적이나 중한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강원도청 축산과 동물보호담당은 “강원도는 주기적인 이력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도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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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내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2019년 1월15일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2018.11.29), 협의내용 미 이행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강원도에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주환경청은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 실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 실시는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을 조성한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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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