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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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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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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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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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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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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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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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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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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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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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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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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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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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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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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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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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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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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 대상의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연수 대상자 선발과 연수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2023. 7. 20.시행) 제19조(수료) 제5항에 따르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교육시간의 1/10을 초과할 경우 미이수 처리하며, 미 이수자 명단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출석부 등을 통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연수시간의 1/10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 처리해야 함에도, 직무연수 19개 과정(2023년 3과정, 2024년 9과정, 2025년 7과정)에 대해 결강 시간의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등록부만 첨부해 이수 처리 한 사실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직무 연수 운영 시 미 이수자 명단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5개 과정(2023년 1과정, 2024년 2과정, 2025년 2과정)의 미 이수자 7명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국제교육원장에게 향후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결강시간 누계확인 증빙자료 첨부, 미 이수자에 대한 소속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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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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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등의 가입) 제1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를 1. 신규 설립의 경우 교습시작일 전까지, 2. 휴원ㆍ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재개원ㆍ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 3. 변경 등록ㆍ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 가입을 하는 경우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10일에서 최장 34일간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등 업무 처리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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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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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교육지원청이 세출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1월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는 2022~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50건 2천2백62만7천원, 2023년도 121건 2천2백77만3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등이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 간담회 · 행사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 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등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은 2021 ~ 202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총 5건, 81만7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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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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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근무성적 평정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계획에 근거해 소속 교감 · 교사에 대해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 근무 수행능력 및 근무 수행태도에 관해 근무성적평정과 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해 평정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작성시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 확인자 점수를 같이 근무성적 평정표(학교에서 제출한 평정표)에 기재된 점수와 인제교육지원청 소속 교감 대상 통합 근무성적 평정표(관내 교감 전체 합산자료)에 기재된 점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했다. 또 2021∼2023학년도 소속 병설유치원교사(5학급 미만 병설유치원교사 대상)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점수 또는 다면평가 점수, 총점 등을 잘못 기재했다. 이와 함께 2023학년도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의 확인자 점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업무 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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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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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카메라 운용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산불감시카메라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진화를 위하여 도내 각 지자체 산지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의 연계를 통해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예방 ·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 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 취약지역 등에 산불 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산불종합상황실 상황실 근무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소속기관, 산불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해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산불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산불방지센터는 산림 보호법 등에 따라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불은 산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불감시 카메라를 운용할 때 설치된 모든 산불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산불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산불에 대해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5년 9월 감사 기간 중 도내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한 산불종합상황실 내 감시 기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유림에 설치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종합상황실 내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산불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해당 산지에서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도산불방지센터소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방지센터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적 개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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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카메라 운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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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원 교육운영 업무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산불감시원 교육 운영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강원도감사결과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산불방지센터는 산림 보호법 및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이하 규정)에 따라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을 선발, 교육 및 운영,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산림 안과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산불신고 현장 출장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책임담당구역도, 시간대별로 순찰해야 할 지역 또는 경로, 무인 감시카메라 · 감시탑 등 주요 산불감시시설, 입산 통제구역 · 주요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지, 산불취약지역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비상 연락망 등 산불예방 ·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들을 숙지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해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그 교육에 산불 예방과 진화 · 장비사용법, 산불재난 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산불 안전대처 요령,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 시 · 도에서 주무부 장관,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도내 18개 시 · 군은 산림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선발된 산불감시원에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 · 장비사용법, 산불재난 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 산불예방 · 진화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기관인 산불방지센터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원 연간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2025년 9월 감사기간 중 도내 18시 · 군의 산불감시원에 대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산불방지센터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매년 협약을 통해 공무원 · 시군 산불감시원 · 진화대 등에 대해 산불방지 교육 훈련 위탁 운영을 통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탁 운영 결과보고서에 시 · 군 산불감시원에 대한 명단(이름 등), 과정별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산불감시원이 위탁 운영을 통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산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소양 및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소장에게 18개 시군에 배치된 산불 감시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연간 10시간 교육 실시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 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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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원 교육운영 업무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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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편성 확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29일(목), 2026학년도 초 ‧ 중 · 고 학급 수를 △초등학교 3,947학급 △중학교 1,593학급 △고등학교 1,671학급 등 총 7,211학급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121학급 감소 △중학교 46학급 감소 △고등학교 18학급 감소로 전체적으로 185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61,371명에서 올해 58,809명으로 2,562명이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시(동)지역 23명, 기타 지역 2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역별 학생 수는 △춘천(623명 감소) △원주(406명 감소) △강릉(447명 감소) △속초양양(189명 감소) △동해(300명 감소) △태백(121명 감소) △삼척(113명 감소) 등 고성 1곳을 제외한 16개 시 · 군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학급 수는 △춘천(20학급 감소) △원주(24학급 감소) △강릉(23학급 감소) △속초양양(10학급 감소) △동해(8학급 감소) △태백(2학급 감소) 등 14개 시 · 군 지역에서 줄었으며, 홍천, 인제, 고성은 학급수 변동이 없다. 소규모 학교 가운데 춘천 지촌초를 포함한 20개교(본교 16교, 분교장 4교)는 신입생이 없으며, 춘천 당림초를 포함한 21개교(본교 17교, 분교장 4교)는 신입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313명에서 올해 36,056명으로 1,257명이 감소했으며,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전 지역 28명을 유지한다. 지역별 학생 수는 △고성(26명 증가)을 제외한 △춘천(112명 감소) △원주(333명 감소) △강릉(203명 감소) △속초양양(121명 감소) △동해(45명 감소) △태백(63명 감소) △삼척(55명 감소) 등 도내 16개 시 · 군에서 학생수가 감소했다. 학급 수는 원주가 전년 대비 8학급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크며, 지역별로 △강릉, 속초양양 6학급 △태백 4학급 △춘천, 삼척, 홍천, 평창, 정선, 인제 3학급 △ 동해, 횡성, 영월, 철원이 각 1학급씩 감소했다. 소규모 학교 가운데 정선 나전중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교생 10명 이하 중학교는 횡성 갑천중 등 15개교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36,558명에서 올해 35,863명으로 695명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조정과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전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18학급이 줄어 1,671학급을 편성했다. 지역별 학생 수는 △양구(39명 증가) △인제(15명 증가) 등 4개 시 · 군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강릉(205명 감소) △원주(151명 감소) △동해(80명 감소) △속초양양(70명 감소) 등 도내 12개 시 · 군에서 학생수가 감소했다. 아울러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는 태백 철암고를 포함한 19개교이며, 전교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삼척 가곡고 한 곳으로 나타났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향후 학생 수 추이, 교실여건, 교원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급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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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편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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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영동병무지청 등 방문 현장소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1월 29일 강원영동병무지청을 방문해 올해 병무 정책 추진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인 강릉시립복지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고, 복무 중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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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영동병무지청 등 방문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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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예방 중심 해양안전정책 발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026년 1월 28일 ~ 29일 양일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 해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동해는 겨울철 높은 파고와 강풍, 저시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위험 해역으로, 울릉 · 독도 해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할 구역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사고 이후 구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해양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사고는 사고 이후 구조로 만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안전의 핵심 요소로 ▲사람(선원) ▲선박 ▲바다(기상)를 설정하고, 이 세 요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선원 고령화에 따른 졸음 운항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의심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비함정의 R / D 모니터링과 CPA 분석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졸음 운항 예방 안심 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선박분야에서 불법 증 · 개축과 과적이 전복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출항 단계부터 위험 선박을 선별 ·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V - PASS 기반 모니터링과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상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역별 기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풍랑특보 이전 단계부터 위험기상 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해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 · 선박 · 바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중심 해양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동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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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예방 중심 해양안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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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복무 및 보수(수당)지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학교 안전공제회가 직원 복무 및 보수(수당) 지급을 부적정학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자체규정인 복무규정, 보수규정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복무 및 보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근 수당)에 따르면,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2022년 기준 근무연수가 4년 몇개월로, 이에 따라 2022년 1월 및 7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20%를 지급해야 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2022년 12월로 근무 년수가 5년 도래해 해당 시점부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는 근무연수 산정오류에 따라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월봉급액의 25%로 계산해 지급했고 2022년 7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기준이 아닌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정근수당 가산금을 과다 지급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 호봉 정정 및 착오 지급에 대한 보수 정산을 통해 2024년 3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정산금액이 잘못 산정해 과다 지급했다. 2. 공가 사용 부적정 복무 규정 제16조(공가) 제5호에 따르면, 이사장은 소속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 검진)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연가 보상비)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제한돼 개정 없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연가 보상일수 × 연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 임금(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연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하되, 해당일에 실제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공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연가보상비 지급 시에도 정당한 연가일수만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당일 검진을 받지 않았고, 다른 날에 검진을 받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고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와 같이 처리했음에도,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176,080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부당한 공가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착오에 따른 과지급한 수당 706,340원은 회수하고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 관리 및 보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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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복무 및 보수(수당)지급 부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