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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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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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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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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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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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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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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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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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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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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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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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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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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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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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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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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경영진 장기 공백사태 우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강원랜드 경영진의 장기 공백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 2026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롭게도 지역 회생의 상징일인 3월 3일 이후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강원랜드는 사장, 부사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역대 최장인 27개월의 사장 공석에 더해 부사장마저 물러나면서 장기간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추위는 작년 12월 29일 강원랜드 신임사장 선임 로드맵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이러한 때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재원과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강원랜드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떠한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향후 6개월 이상 지역은 불확실함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전망 안에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 주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도민은 미래먹거리 창출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나친 규제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애절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도 통합시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때만 되면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군 불을 때던 전북도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가 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한껏 들뜬 모양새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과 주민의 미래 생존에 대한 요구 그 자체라며 그것은 바로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규제를 하루빨리 풀라는 것으로 카지노 산업에서 복합리조트산업(IR: Integrated Resort)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성장도, 전환지역 재원 확보도, 일자리 창출도, 주변 국가와의 관광산업 경쟁도 모두 틀어막고 있는 최악의 역행이고 퇴행 정책이라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국부를 유출시키며, 해외 원정 도박을 조장하고,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도박산업이라는 편향된 시각만을 갖고 바라보는 정책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더 나가 지역 주민 스스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강원랜드도 복합리조트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능한 인사가 신임 사장과 부사장에 선임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에앞서 공추위는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자 성명에서 신임 사장의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며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로 변화시킬 뜻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그저 보은 인사처럼 최고 경영진에 내리 꽂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민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원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공추위는 언제, 어디서든 지역발전과 관련한 협의와 토론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원랜드와 재정경제부, 산업부는 제11대 강원랜드 사장 선임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지체없이 내놓을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는 항상 우리 주민이 만들어 왔으며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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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경영진 장기 공백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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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 제조업 현장점검 강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 4일(수),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핵심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과 밀착 점검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점검반원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시멘트 공정 3대 다발 사고(떨어짐, 부딪힘, 끼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파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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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 제조업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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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가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한다. 이번 수상은 3월2일(월)에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시상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경쟁력있는 인물과 기관을 발굴, 점검해 사회발전 기여자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와관련,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약 28년간 자원봉사, 재능기부, 장학금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봉사활동 시간 총 37,854시간, 단체) 및 장학금 기부(현재 장학금 9,200만원, 장학생 455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대영 회장은 국민 생명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현재까지 10명의 민간인 생명 구함)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5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으며, 2017년 9월 강원도 인제군 소재 가스 누출 아파트에서 자던 4인 가족(동료)을 조기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이어 2018년 9월 강원도 인제군 국도에 전복된 차량에서 민간인 2명을 구하고, 도로 안전통제 등 2차 사고를 예방했으며, 2019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다. 이와함께 이대영 회장은 국민 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7년 7월 부산 해운대 피서지에서 한 가족의 휴가비(120만원)가 들어 있는 분실한 지갑을 찾아 주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2024년 제12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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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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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역내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속초종합ⒼⒶⒾ제, ⒷⒾⒼⒼⒶⒾ제, ⒼⓄⓅⒼⒶⒾ제, ⒼⒶⒾ축전, 강원ⒸⒶⓉ 및 대한민국ⒸⒶⓉ 강원도 예선대회 참가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1.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로부터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전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1개의 사업에 대해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면밀하고 적정하게 조사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1호)80),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2호),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3호)을 명시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교부결정서의 의무적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설정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15개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준비 기간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필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 행사 개최일만을 사업 기간으로 기재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초시는 적정한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가 기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부 결정한 결과 사업 기간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3.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산검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정기한 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내에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와 관련,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했다. ① 먼저, 총 6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최장 305일을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촉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25년 속초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대비를 위한 보조사업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뒤늦게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지해 종합감사 실시일(2025.9.10.) 전에 정산검사를 완료했다. ③ 또, 속초시가 각 부서에 통보한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중 관리 및 성과 항목은 정산검사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야 만 적정한 평가가 가능함에도, 성과평가 기준시점 대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성과평가 종합평가표에 평가점수와 등급을 산정해 제출했다. ④ 마지막으로, 제40회 강원ⒸⒶⓉ 및 제41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 지원(2023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총 48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 품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결재를 받지 않았고, 제41회 강원ⒸⒶⓉ 및 제42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지원(2024년)사업은 총 44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했다. 아울러 ⑤ 총 7건, 8백91만 원의 계좌이체 집행 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총 5건, 4백33만3천 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및 증빙 등이 부족하거나 지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 시, 자료 보완 및 소명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액 확정 통지 미이행 지방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했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혹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교부를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8건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고도 교부 결정 통지를 하지 않고, 총 5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고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확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 5.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지연 등록(6건)하거나 등록하지 않는(11건)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위 부서 관련자들을 각각 훈계 처분하고 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검사, 성과평가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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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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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지도 · 감독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보호 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 양육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지도 · 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도 · 감독 · 회계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양육상황 점검에 보호대상 아동의 적응상태 및 변화 정도, 보호 · 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 · 제공 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보호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자립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함께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항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에 대한 지도 ·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2년도와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은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어린이집 지도 · 감독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3년 39개소, 2024년 2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 감독을 미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자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나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 공사・용역 ・ 물품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사업수행자를 임의로 선정해 1인 견적에 의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의 낙찰 하한율 적용시 총 3백60만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아울러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 점검 업무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즉시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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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지도 ·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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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예산 편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가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 이어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해 편성 ․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개 부서, 2백90억3천2백61만1천 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2.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고, 시 ・ 군 ・ 구 신규 행사성 사업은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 ・ 낭비성 행사 ・ 축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목적성 ‧ 타당성 ‧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전에 1건당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총 2건 4천2백만 원에 대해 적정 사유 없이 사전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예산전용 및 변경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 업무 내용을 변경 ・ 추가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과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각 사업부서의 세출예산 전용 ・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인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예산전용 ・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3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던 사업비 총 6건에 대한 예산 변경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사업부서의 사고이월요구가 있는 경우 이월 사유와 지출원인 행위액을 확인하고 예산의 이월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3년 ‘속초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사업예산 43억3천4백56만4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월액 4천4백75만4천 원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임에도 사고 이월 하는 등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총 4개 사업 1억3천5백86만7천 원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이월을 확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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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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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액체수소 인수기지 대형 공모 선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7년 2월 27일(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의 실증지로 삼척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668억 원(지방비 및 민간투자 별도)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R&D 프로젝트로, 하루 5톤 규모의 수소액화플랜트와 4,000㎥(280톤)급 액체수소 저장 · 하역 실증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초저온 액체수소의 저장 · 운송 · 하역 전 과정에 대한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업계에서는 이 시설을 ‘액체수소 인수기지’로 부른다. 도와 삼척시는 공모단계부터 입지 선정과 활용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해 왔다. 국회와 국토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촉박하고 까다로운 공모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 결과 ▲입지 조건 ▲지자체 추진 의지 ▲실증 이후 활용계획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증부지로 선정된 남부발전부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돼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향후 확장 가능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항만과 인접해 있어 액체수소 운송 ‧ 하역 실증에 적합하다. 특히 3,177억 원 규모의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생산-저장 – 운송 – 하역 -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액체수소 밸류체인을 한 곳에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도와 삼척시는 실증부지 제공 뿐 아니라 행 ‧ 재정적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더해 지역 내 수소 경제 기반을 토대로 화력발전소의 수소 혼소 계획, 수소모빌리티 확대, 산업단지 내 수요 증가 등과 연계해 실증 이후에도 안정적인 고정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와더불어 이 같은 입지 경쟁력과 실행력, 그리고 실증 이후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확장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다 LNG 인수기지와 화력발전소 등 기존 에너지 인프라, 그간 추진해 온 수소 분야 기반구축 사업 성과가 더해지면서 ‘삼척시 인수기지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인정됐고, 그 결과 최종 실증지로 선정됐다. 더 나가 정부는 2030년 이후 대규모 상용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척 실증터미널은 향후 10배 규모의 4만㎥급 상용 인수기지로 확장 가능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삼척은 청정 수소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광업 중심 도시에서 에너지 복합도시를 거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청정 수소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은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분야는 차세대 대량 수소 이송의 핵심적인 국가전략기술로써 삼척시가 해당 기술개발 사업의 실증지로 선정된 만큼, 글로벌 수소 경쟁력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수소 및 에너지 산업들과 연계해 삼척시가 글로벌 수소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선정 소회를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국비 2,600억 원이 투입되는 액체수소 인수기지라는 대형 정부 공모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다”며,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저장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 분야인데, 도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동해 ‧ 삼척의 수소저장 ‧ 운송 클러스터와 연계해 동해와 삼척을 대한민국 수소 거점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본 사업은 사전점검제도(구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실증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 유치, 극저온 기자재 산업 집적, 글로벌 수소 물류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액체수소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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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액체수소 인수기지 대형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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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행정소송법,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에서 소송비용 회수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하며,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서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발생한 때 지체 없이채무자, 채권 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해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의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74조에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했을 때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소송 주관부서)는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 ․ 고지 및징수하는 등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에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속초시가 승소로 확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중 소송비용이 미회수 된 소송 건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속초시는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독촉) 이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후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승소사건 소송비용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속초시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 등 소송비용 추심절차를 이행해 20억1천3백52만7천2백3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소송비용 확정 후 미납자에 대한 추심절차를 소홀히 해 채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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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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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 유 · 초 이음 교육운영’ 추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년 간의 유 · 초 이음교육 협력체계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연계의 내실화와 현장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2026 유 · 초 이음 교육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 · 초 이음 교육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3학년도에 20개 원(교), 2024학년도에 42개 원(교), 2025학년도에 84개 원(교)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2026학년도에 도내 유치원 324개 원 중, 273개 원이 초등학교 262개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51개 원이 자체로 이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 꾸준히 이음 교육 설명회, 사례나눔회, 컨설팅 등을 운영해 이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행력을 제고한 결과, 2026년 도내 초등학교의 84.3%의 협력이 이뤄지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이음 교육은 △지역 · 기관의 실정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유 · 초 이음 교육 편성유형을 통합 또는 병행 운영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의 학습공동체 운영, 연수, 사례 나눔을 통한 역량 강화 △보호자 교육 및 홍보 △유아의 변화, 학부모 · 교원의 인식 변화 및 만족도 모니터링 등의 운영 평가 등으로 운영한다. 탁진원 유초등교육과장은 “2026년 이음 교육은 단순한 교육과정 연결을 넘어, 유아의 성장을 중심에 둔 실질적 연계 교육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이음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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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 유 · 초 이음 교육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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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2월 26일(목) 10시 10분, 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강원형 K - 연어 생태계 조성의 첫 단계로 ‘K - 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태 도지사, 해수부, 관련 단체,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K - 연어산업 비전과 본격 가동계획을 발표했다. K - 어린연어생산센터는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주관‘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건립했다. 센터는 연면적 1,599㎡, 지상 2층 규모로 순환여과시스템 7개 모듈 사육조 30개, 부화실, 실험실, 분석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5g급 연어 종자 2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하다. 도는 센터에서 생산한 건강한 연어 종자를 도내 내수면 양식 어가에 공급하고 양식어가는 이를 100g급 스몰트로 성장시킨 뒤, 해수양식 산업단지에서 5kg급 성어로 키워 최종 출하하는 단계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구용 발안란을 도입, 담수에서 부화율 97% 이상을 달성하고 2023년 어린 연어(150g급) 생산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2천 마리를 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고성)로 옮겨 해수에서 5 ~ 8kg 상품어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연어 수정란 ․ 부화어 관리방법 등 특허 4건을 출원 · 등록하는 등 어린 연어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또 도는 이날 ‘강원에서 세계로, 글로벌 연어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K - 연어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2030년까지 K - 연어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2035년까지 연어 전 ․ 후방 육성 및 산업고도화, ▲2040년까지 K - 연어 브랜드화, 연어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40년까지 연어 생산 5만 톤 달성과 아시아 최대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글로벌 블루푸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의 7대 미래산업 가운데 연어산업이 다섯 번째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생애 주기처럼, 연어 산업 역시 처음에는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양식업 종사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기적 협업구조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어린연어생산센터가 없다면 강릉 · 양양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존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강원형 K - 연어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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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