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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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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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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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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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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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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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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정선교육지원청 제29대 이하준 교육장 취임식 개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준)은 2025년 3월4일(화),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이하준 교육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하준 교육장은 신동읍 함백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선 출신으로, 정선 예미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영월, 원주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했다. 또 철원, 횡성,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및 학교혁신과에서 교육전문직(장학사)으로 활동했다. 이와함께 원주 무실초 교감, 정선 함백초 교장,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거쳐, 예미초 교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재직하다 이번에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이하준 교육장은 취임식에서 “교육지원청의 본래 역할은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인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선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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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삼척교육지원청 제28대 홍명표 교육장 취임식 개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홍명표)은 2025년 3월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홍명표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홍명표 교육장은 도계종합고등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8년 임용, 도계초를 시작으로 삼척 동덕초, 삼척초, 동해 삼화초, 동해중앙초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동해교육지원청 및 횡성교육지원청 장학사, 동해 북삼초 교감, 예미초 및 삼척 도계초 교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학력담당관으로 재직 후 2025년 3월1일자 제28대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홍명표 교육장은 취임식에서 꿈, 보람,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의 실현을 위해 △앎과 삶이 하나되는 더 높은 학력, △넘버원(Number One)에서 온리원(Only One)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로의 재구조화,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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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새봄 맞아 공공주택 속속 착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봄을 맞아 계획된 공공주택이 속속 착공되며, 주거 필요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고 있다. 먼저, ‘강원형 공공주택’은 차별화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공공주택 사업이다. 홍천군 북방면 80세대는 이미 착공했다. 또 올해 강릉(80세대), 태백(100세대), 화천(70세대) 등 총 250세대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강원형 공공주택은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특화공공임대주택’ 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횡성군 우천면과 화천군 화천읍에서 212세대가 이미 착공된 데 이어, 삼척(120세대), 횡성(140세대), 평창(68세대), 정선(190세대), 화천(72세대), 인제(65세대) 등에서도 총 443세대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도는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 필요 계층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나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정부 공모사업에서 신청한 6개소가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시·군 및 LH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컨설팅 지원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 필요 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도내 5개 시군(삼척, 태백, 홍천, 평창, 화천)에서 5개 단지를 준공해 총 652세대를 공급했으며, 현재 35개 단지에서 3,69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착공됨에 따라, 건설공사에 따른 고용 창출과 생산 ·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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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심평원, 사적이해관계자 요양급여심사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요양급여심사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3조 제2항 및 심사위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에 대해 심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심평원은 공공기관 운영법 제37조 및 심평원 정관 제15조,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1) 사적 이해관계자의 요양급여 심사 ①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이해충돌방지법(2022. 5. 19. 최초 시행) 제2조 제6호 라목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공직자 자신이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등과 상담한 후 그 해당 직무를 회피 신청해야 하고 심평원은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6.~5. 31.) 중 최근 3년간(2021. 1. 1.~2023.12. 31.) 심사위원이 심평원에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중인 요양기관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상근심사위원(전임) F(심평원 재직기간: 2020. 1. 1.~2024. 5. 31. 현재)는 2008년 10월30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병원에 재직했으면서도 심평원 재직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동 병원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하는 등 10명의 심사위원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자신이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 중인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63회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 없이 심사했고, 심평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영리행위 및 미 신고 외부자문 등 ①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운영법 제37조 및 심평원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원이 심평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르면 심평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자문 등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심평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소속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외부강의 및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사후에 심평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 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6.~5. 31.) 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 소속 직원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행한 직무 외의 영리업무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심사직 과장(3급 대우) G는 심평원장에게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합계 1억여원을 사례금으로 받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9명의 직원이 사전에 심평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239,203,083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심사위원 H는 주식회사 등 2개 기관에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180,700원을 수령하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3명의 직원이 외부강의 및 자문 등을 하면서 합계 9,215,700원을 사례금으로 받았고 이를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심평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관계기관 의견 ‘2)항’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전산 점검을 해 심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3)항’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①‘2)항’과 관련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사항을 심사한 심사위원 10명에 대해 심사횟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3)항’과 관련 겸직 허가 없이 직무 외의 영리업무를 수행한 직원 29명과 외부자문 등을 한 후 신고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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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직무 관련 요양기관 금품수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이 직무 관련 요양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본부 4급 과장 A는 2016년 12월30일 심평원에 채용돼 2017년 1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부서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부서 소속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고,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 금품의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해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성은 제공 목적 ·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 기준상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로서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심평원 심사직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2.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A는 근무처인 심평원 본부가 관할하는 요양기관인 ‘모의원’에 월 10회 가량 심평원 심사 · 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收受)하는 등 2017년 1월20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82회에 걸쳐 총 81,008,091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했다. 더욱이 A는 위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2022년에만 116건 직접 심사하는 등 A가 직접 심사한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와 같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A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제3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 A가 위 의원에 자문을 제공한 경위, 내용 및 대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면, A는 월평균 10회, 회당 10분 가량 자문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수수한 자문료가 10분당 약 10만원 상당으로 심평원의 의사 심사위원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인 점, 자문료를 급여성으로 수수한 점, 별도의 자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자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제공한 자문은 명목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 · 기준 등에 따른 정당한 자문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A가 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3. 관련자 의견 A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자문을 위 의원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4. 문책요구 양정 A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 제3호, 건- 122 -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심평원 인사규정 제55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평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및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돼 있는 점, A의 금품수수 금액이 81,008,091원에 달하고 장기간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직무관련자 또는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A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57조에 따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사회
    2025-03-0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근무지 무단 이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과장이 근무지 무단 이탈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과장(4급) C는 2019년 2월7일부터 2024년 5월30일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10일부터 2024년 3월22일까지 업무시간 등에 총 68회에 걸쳐 경마장(온라인 경마 포함)에 출입해 마권을 구매했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심평원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C는 2022년 10월14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에 출입해 당일 11시25분부터 17시52분까지 611,800원의 마권을 구매했다. 또 2023년 4월21일 13시부터 18시까지 전세보증 관련 전세권을 이전 등기한다는 사유로 출장 가는 것으로 결재를 상신한 후 부서장 결재에 따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지에 가는 대신 장외발매소에 출입해 13시14분부터 17시46분까지 1,099,900원의 마권을 구매했다. 이를 비롯 C의 업무시간중 경마장 출입 및 마권 구매내역(2019. 5. 10.~2024. 3. 22.)과 같이 2019년 5월10일부터 2024년 3월22일까지 근무명령(본인이 휴일근무 신청)에 따른 휴일(토요일, 일요일 등) 근무 중 22회, 평일근무 중 22회, 출장 중 20회, 재택근무 중 4회 등 총 68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 등 4개 경마장(온라인 경마2) 포함)에 출입하며 36,510,800원 어치의 마권을 구매했다. 3. 관련자 의견 C는 감사일 현재 경마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문책요구 양정 감사원은 근무시간 중 68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C의 행위는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6항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심평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C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57조에 따라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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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3-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상지대학교, 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5년 2월28일(금)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접견실에서 ‘늘봄·방과후학교 및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며,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상지대학교 성경륭 총장 등 12명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특히 협약서에 강원RISE 지역협력기반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강화,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와 교육 자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지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5-03-03
  • ㈜이비즈마트, 춘천시 본사 및 공장확장이전 투자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남양주에 본사를 둔 침구 전문기업 ㈜이비즈마트가 본사 및 공장 확장을 위해 춘천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2월28일 서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비즈마트 대표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비즈마트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산업단지에 총 48억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비즈마트는 2005년 3월 설립된 침구류 제조 기업으로, 기업체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특판 시장에 주력해 왔다. 이번 춘천 이전을 계기로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성 침구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생산 품목은 차렵이불, 홑이불, 패드, 토퍼, 담요, 베개 및 베개 커버 등이다.
    • 종합
    • 경제
    2025-03-03
  • 양구교육지원청, 국립DMZ자생식물원과 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임남호)은 2025년 2월28일(금) 오전 10시30분 국립DMZ자생식물원 국제회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양구 지역과 관련한 전문적인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DMZ자생식물원(원장 이봉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DMZ 일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인식 교육 △청소년 기후 감수성 증진을 위한 자연보호 활동 △생태 및 환경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워크숍)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생태교육 모색 △국립DMZ자생식물원을 활용한 DMZ 일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인식 교육 협력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남호 교육장은 “두 기관이 학생들이 지역 환경을 전문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기쁘다.”며 “앞으로, 국립DMZ자생식물원과 협력해 학생들이 지구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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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03-03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2025년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최명주, 이하 강원센터)는 2025년 도내 원거리 지역 거주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일정을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홍천지역(3월)을 시작으로 화천·양구(4월), 철원(5월), 원주·영월(6월), 횡성·평창(8월), 강릉·동해·삼척·정선·태백(9월), 속초·고성·양양(10월), 원주·영월(11월)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센터 네이버 밴드 공지 확인 또는 상담사 개별 안내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 상담 예약 접수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순회상담 참여자는 MBTI 검사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 및 면접 코칭, 일자리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대군인 ‘찾아가는 순회상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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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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