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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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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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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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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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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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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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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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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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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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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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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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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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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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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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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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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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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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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가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을 체결해 강원도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센터)는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환경조사, 향토어종 대량 생산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노후된 종자생산 시설물 등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문서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되,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조립-해체해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한함)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센터는 종자생산 2동 원형수조 구조물 교체 및 종자생산3동 원형수조 배수관 신설 등을 위해 2018년 2월28일 종자생산 시설물 보수공사와 같이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업종(임대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했다. 강원도지사는 내수면자원센터소장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등록된 자료 등을 검토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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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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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가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센터)는 내수면어업 소득 기반마련을 위해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환경조사, 향토어종 보호육성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4조는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하며 시설-장비 관리 및 시설경비, 방문객 안내, 연구보조 등 현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사업실무원, 청사내외 쓰레기 수거-청소 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청사미화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39조 및 제40조, 제46조는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직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 산정하되, 휴가일수 초과 및 공제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센터 유급휴가일수를 최초 3년은 15일, 계속 근로할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무직 B등 4명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무연수 기준과 채용일 기준을 혼용했으며 연가 가산일에 대해서도 잘못 산정했다. 또 공무직 B는 유급휴가 사용일중에서 병가 사용일이 6일을 초과해 유급 휴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거나 휴가일수를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휴가 초과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무직 C와 D는 유급휴가 사용일과 6일을 초과한 병가 및 외출-조퇴 등 공제일수를 계산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미 사용한 휴가일에 포함하거나 지급기준 단가를 착오로 계산해 1,683,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구분돼 있으며,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 한다고 돼 있으며, 강원도 총무행정관-9869(2016. 3. 16.)호 2016년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안내 및 총무행정관-8993(2017. 3. 15.)호 2017년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안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임의시책이므로 공가사용이 불가하며 개인별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그런데 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직원을 확인한 결과 F 등 4명이 종합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공가를 사용했으며 이로인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잔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포함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40만3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강원도지사는 내수면자원센터소장에게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휴가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감액하지 않은 공무직 B에 대해서는 감액대상 금액 59만1천원에서 병가 사용에 대한 증빙(진단서)을 제출할 경우 초과 사용일에서 제외한 후 재산정해 회수하고 공무직 C외 1명에 대해 착오계산 등으로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683,000원과 개인 연가 대신 공가를 사용한 직원 4명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40만3천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휴가 잔여일수, 지급단가 등을 확인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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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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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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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동해안 역사문화콘텐츠개발사업추진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어촌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존 전승함으로써 어촌의 정체성확립과 해양문화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어촌지역의 잠재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에 관한 도서발간계획을 수립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의 집행을 위해 편성하고, 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소규모 용역(행사용역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집행하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과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수립한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어촌지역 산증인들의 과거 어촌생활사, 재해 등을 이겨낸 영웅담 등 어업인의 생애사를 조사하는 것이며, 원고 집필은 동해안 권역별 문화동질성을 고려해 양양 등 북부권역, 강릉-동해 등 중부권역, 남부권역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책자발간은 강원도 동해안 전체를 통합해 단행본으로 출간해 동해안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다음 연도부터 ‘동해안 해녀 생활사’와 ‘동해안 실향민 정착사’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중부권역) 집필 과업지시서에 용역수행자가 어업인 등 구술자를 선정해 그의 생애를 조사하고, 주요사건 위주로 요점을 정리해 기록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0매 이상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조사)를 수행해 연구(조사)결과물을 용역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모 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학술용역 원가계산 없이 200자 원고지 매당 15,000원으로 계산해 1천7백55만원을 용역 대가로 지급했다. 이에따라 향후 계획된 남-북부권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사업 등의 추진 시에도 지급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강원도는 도환동해본부장에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19년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사업예산은 과목변경 등의 조치 후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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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동해안 역사문화콘텐츠개발사업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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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수산업관련 계획수립 등 미이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어업-수산업관련 계획수립 등을 이행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전계획의 수립 변경시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5년 12월 강원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2016~2020)을 수립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인 연차보고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책의 평가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환류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 기르는 어업 발전 시행계획 미 수립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행계획에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도록 돼 있는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을 단 한차례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수립 소홀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에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방안,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2017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만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소홀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대책위원회의 운영은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적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대책위원회는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 어업별 피해경감지도,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기타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관할 지역에 적조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매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적조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를 2016년부터 2019년 4월26일 감사일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산업-어촌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르는 어업 발전 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적조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적조발생에 대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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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수산업관련 계획수립 등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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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용차량 운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공용차량 운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별도의 복무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출장명령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부터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에 신청하고,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검토해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 기록을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강원도 재무감사 기간중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출장명령, 차량운행일지, 하이패스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휴일에 관외에서 사용하면서 출장명령 및 배차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운행일지 작성도 소홀히 했다. ◆ 공용차량 유류비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공운영비인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고, 조달청은 2012년부터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유류가격인하를 위해 공공부문 유류물량을 통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해 각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유류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지 않고, 기존 법인카드로 차량유류비를 지출함으로써 유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0월1일부터 2019년 4월12일 감사일 현재까지 255,774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에게 연구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출장 신청 및 명령을 득한 후 배차승인을 받고 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 복무관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유류카드를 발급 사용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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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용차량 운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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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지출원인행위 업무처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이 지출원인행위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 포함)로 돼 있다. 또 지출원인행위는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와 수당-인건비,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집행행위인 계약에 의하지 않은 지출원인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제한사항 저촉 여부, 집행내용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금액-기간 등 계약 내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경비별 지출원인행위를 정리하지 않고, 대부분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하는 날 또는 1~2일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를지키지 않음으로써, 원인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패류 종자생산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현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위해 현지 출장을 가서 당일 조업량에 따른 검수를 해 구입한 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쥐노래미 어미 구입의 경우 2018년 11월20일부터 2018년 12월4일까지 매일 조업이 가능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도 필요한 물량을 모두 확보한 2018년 12월4일 납품-검수한 날짜로 검수조서를 제출했으며 지급 대상자 8명이 매일 조업량이 달라 수량이 다른데도 같은 날짜에 8명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짜에 납품-검수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도수산자원연구원장에게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해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경비별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에 맞춰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고 어-패류 등 시험연구용 재료에 대해 현지 출장을 가서 조업량에 따라 구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준수해 구입하고, 재료의 납품-검수에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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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지출원인행위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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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연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수산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신축 기계설비공사 설계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됐다. 또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해 산정하되, 건설업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는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금액 224,950원과 발목아대, 위험테이프 구입 등 목적 외 사용금액 59,400원을 포함해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환경보전비는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금액 1,415,350원에 대해 사용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12월12일 준공검사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 1,699,700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도수산자원연구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구입비, 사용하지 않거나 정산내역이 없는데도 청구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1,699,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공사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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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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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연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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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연구추진 용역계약체결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연구추진 용역계약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복지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한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등의 업무와 예산-회계-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8년 공동연구과제인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등 5건에 대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종(면허)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산출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2017년 기준단가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과업지시서와 인건비 산출내역외에 계약 이행에 따른 착수 및 완료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검토하지 않고 대가(인건비)를 개인에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젠더이슈 빅데이터 분석용역은 관련 근거도 없이 계약서에 인건비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해 2018년 7월2일 계약상대자와 4백77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착수금 2백38만5천원에 대해서만 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했으며 추후 누락돼 완료금 2백38만5천원은 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지 않는 등 학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 강원도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및 검수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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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연구추진 용역계약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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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하고 근무기강 확립 및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미수립 및 절차 미이행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2018. 7. 9. 훈령 제1799호로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정해 사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필요한 기간에만 최소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서를 작성해 조직관리-인사관리-예산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채용 후 그 결과를 조직관리-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서를 수립해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한 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그 결과를 조직관리-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분석-설문조사-녹취록 작성 등 각종 연구보조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6년 37명, 2017년 32명, 2018년 48명 등 총 11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용결과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2.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소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2018. 7. 9. 훈령 제179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시키되, 부서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임금, 근무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및 복무현황 등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 근무 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한 총 11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일일근무실적, 복무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도 비치하지 않아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도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수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작성해 근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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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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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적용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 등록된 자료나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실 흄후드 시설교체공사에 대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자격요건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건설업 업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등록 자료 등을 검토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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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