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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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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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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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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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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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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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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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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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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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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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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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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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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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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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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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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계약 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사 · 물품 · 용역계약을 위해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 ・ 장애인 ・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법으로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고려해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적정가격 검토를 위해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 및 체결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모 행사를 위해 3건의 계약 의뢰를 했으며, 재단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위 3건의 적정 계약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약별 2개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낮은 견적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출했는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비교 견적서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단은 비교 견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낮은 견적 금액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비교 견적서의 진위 여부 및 견적 · 계약 체결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3. 장기계속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정가격 산정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재단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연차별 계약이 아닌 총액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6백76만5천원 임에 따라 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통합발주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Ⅴ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통합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통합발주를 통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연 업무에 필요한 무대 등의 설치 ·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무대 · 조명 · 영상의 설치 및 철거 용역을 통합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통합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용역임을 스스로 입증했음에도 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분할발주 추진에 대한 별도 검토 보고없이 분할발주로 계약을 체결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 및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소홀 재단은 정기공연 뮤지컬 ‘*** * ***’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공고 제2023-***호에 따르면,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재단이 공고문에 공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서류 중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청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절차가 진행되도록 제안서 평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계약체결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했고, 93점(85점 이상 적합)을 받아 기술협상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협상 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정량적 평가를 추진하면서 수행경험(7점 만점)의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대가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검토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7점 만점을 부여했다. 또 기술인력(6점 만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속돼 있는지 확인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명단으로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해 0점 처리를 했으면 총점 80점으로 기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인 85점이 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며 이는 결국 재공고 등을 통해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기술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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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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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계약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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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세금(갑근세 등) 및 보험(건강, 국민, 고용보험) 등을 재단의 자금과 분리해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보관했다가 각 재원의 납부 ·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 · 반환처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고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결재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을 한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며, 반환 시에도 해당수납 건을 특정해 관련 부서 협조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귀속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 · 반환 등 관리하면서,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한 후 해당 건을 특정해 반환 처리해야 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수납 내역에 대해 월 1회 누계금액으로 일괄 수납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반환 처리 시에도 개별 수납 건을 특정해 처리해야 함에도,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 처리하는 등 수납 · 반환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62건, 24억3천2백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 총 476건, 23억7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수납 · 반환 내역이 개별 건별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말 잔액과 익년도 1월 중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세금 및 보험료 등 익년도 1월 중 대부분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일정 금액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잔액이 반환 대상인지 또는 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 입출금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잔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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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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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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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인사운영 업무 소홀
- 1. 업무(사건)개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인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발표한 강원도감사위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인사·조직지침), 재단 「인사관리규정」따라 재단의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인사 운영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등에 통보한 「인사 · 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승진 · 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인사 · 조직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2023~2025년 기간 중 매년 승진 인사를 실시했고,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24년에만 재단인사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승진 인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승진 계획을 공문 ·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했으며 그 결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3. 휴직자 복무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직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로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실태점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체계로 휴직자를 관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이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직자에 대해 사전 교육, 실태점검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재단의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4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재단은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에 대한 실시 내역 · 관련 자료 등이 부재해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반기별(1, 7월)로 자체 휴직실태 점검 후 정기 보고를 해야 함에도 관련 문서가 부재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직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돼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평정자는 평정기준과 평정서 작성 요령을 숙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평정규칙」 제14조(평가등급)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의 경우 등 재단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원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 「인사관리규정」 및 「평정규칙」에 의거 평가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의 2025년도 근무성적(2024년도 기준) 평정결과를 확인한 결과재단 소속 ***의 경우 S등급을 받았는데, ***의 경우 지난 2024년 재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함에 따라 재단에 금전적 손실(6억1백36만6천원)을 발생하게 한 당시 실무자였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훈계 처분을 요구받아 훈계 처분까지 완료한 직원으로서, 이는 「평정규칙」에 따라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으로 재단은 2025년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고려해 최하 등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가장 높은 S등급을 부여해 그 결과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임직원 겸직 허가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만 대표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재단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재단의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 허가요청을 받은 때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의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해야 하며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 활동을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3건의 겸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조속히 겸직 허가 여부를 검토해 겸직이 적정한 경우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허가 검토 일수가 63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장기간 소요돼 그 결과 신청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겸직 활동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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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인사운영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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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도의원,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강화, 석탄산업전환지역 생존권 위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힘, 태백2)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를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태백 · 정선 · 영월 · 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객확인제도(CCD)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금융위원회 소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에 근거한다.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Customer Due Dilligence’의 약자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성명, 실명,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 그리고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 FIU가 금액 제한 없이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와 게임 종류, 거래내역까지 의무적으로 기록 · 추적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지역살리기공추위,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고객 이탈과 환전 지연, 재방문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관현 도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피눈물로 지켜온 생존의 보루”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규제 강화는 강원랜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백 · 정선 · 영월·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사회는 정부의 규제 확대로 강원랜드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4개 시 · 군의 핵심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수백억 원 이상 축소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영업 위축은 곧바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피해는 기금과 배당금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체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축소될 수 있고,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연쇄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 관광콘텐츠 확대, 비카지노 산업 투자도 위축돼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권의 문제다. 문관현 도의원은 박유식 강원도청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지역의 재정, 일자리, 상권,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4개 시군, 강원랜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 최소화 방안과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관현 도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이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기”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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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도의원,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강화, 석탄산업전환지역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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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도의원, 강원도립대-강원대 통합·유학생 유치전략 구체화해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태백1)은 2026년 7월9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추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논의된 강원대와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립대는 장학제도와 도의 재정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학생 충원에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립대학인 만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합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강원도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강원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비자 특례와 유학생 지원 등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 · 제도적 ·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원특별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휴학생 현황과 휴학 사유, 학생 연령 분포 등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특성에 맞는 입학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역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강원도립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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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도의원, 강원도립대-강원대 통합·유학생 유치전략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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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자체 규정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자체 규정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등에 따라 정관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4조, 제15조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정관에 목적,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예산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임직원의 보수 및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해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내부규정을 마련해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 10대 원칙으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당해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령 뿐 만 아니라 정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이하 재단정관)으로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야별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재단이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인 자체 규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 부재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출자 ・ 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 ・ 정관 ・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징계 등’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따른 임금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금 제한’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2025년 12월 상위법령 불합치 및 근거법령 부재 제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강원문화재단 제규정 정비 계획2)’을 수립한 후, 재단 정기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19일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재단은 상기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규정」의 제5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서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삭제하면서 제2항의 파면에 따른 징계의 효력 사항인 퇴직금의 감액 지급 내용까지 삭제했고, 이와 병행해 해당 사항과 관련된 「강원문화재단 퇴직금 규정」의 관련 조항 역시 삭제했다. 그로 인해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재단은 관련 규정 등의 적법한 근거가 없어 임원이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재단은 상위법령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규정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만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한 결과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나. 인사위원회 위촉직위원 연임 규정 개선 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 인사위원회 설치 ・ 운영’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 ・ 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 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를 설치 ・ 운영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60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및 승진, 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2명, 선임직위원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같은 규정 제60조의 2에서 위촉(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연임이 가능한 횟수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등에 따라 특정인을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특정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재단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 규정 적용 대상 오류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의원면직 제한’에서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인사관리규정」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에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원과는 달리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라. 정관과 내부규칙 다르게 규정 상기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아래와 같이 재단은 「정관」과 별도 세부규칙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체 규정에 대한 정비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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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문화재단, 자체 규정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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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끼임 사고예방 집중현장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종석)는 2026년 7월8일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 · 설비 작업 중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이날 점검은 김종석 강원지역본부장이 직접 현장의 주요 설비와 작업 절차를 확인했다. 또 끼임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덮개,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상태를 살폈다. 이와함께 정비 · 보수 ·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 조치와 조작금지 표지 부착 등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종석 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의 기본적인 방호장치 설치와 작업 전 전원 차단 등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해서는 늘 신경 써야 한다”며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 자료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별 위험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 교육, 핵심안전수칙 홍보, 취약 공정 개선 지도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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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끼임 사고예방 집중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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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기계공고, 한림자립지원관과 연계 봉사활동 펼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한명진)는 2026년 7월8일(수) 봉사동아리 '봉사할결심'이 한림자립지원관과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으며 동아리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봉사를 진행했다. 이에 정훈실버빌에 요양원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지를 사용 목적에 맞는 형태로 정성껏 접어 약 1,500부를 전달했다. 특히 학생들은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에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간식 키트 약 160개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학생들은 간식 하나하나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포장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명진 춘천기계공고 교장은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춘천기계공고 교육미디어부 교사는 “봉사동아리 '봉사할결심'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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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기계공고, 한림자립지원관과 연계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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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성공개최 전국 시도연출자회의 평창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026년 7월9일 '제67회 한국민속예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 시도 연출자 회의를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연출자를 비롯 평창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 운영 방향과 경연 진행 계획, 참가팀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전국 시·도 경연 대표팀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추첨을 통해 각 팀의 최종 경연 순서를 확정하고 행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박서우 평창군청 문화예술과장은 “전국 시·도 연출자 회의는 한국민속예술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며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리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지원과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평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 주무관은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는 오는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창군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펼쳐지며,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일반부 21개 팀과 청소년부 12개 팀 등 총 33개 팀이 참가해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민속예술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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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성공개최 전국 시도연출자회의 평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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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강원도의원, 제12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운영과 의사일정 조정,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비롯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대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뜻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현능을 소홀히 하는 의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는 소모적인 의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곧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역할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운영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경청하고 함께 답을 찾는 운영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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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강원도의원, 제12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