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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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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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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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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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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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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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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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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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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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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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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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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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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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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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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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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중, 학년말 집중 교육과정 ‘채움과 이음’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양 현남중학교(교장 김미식)는 2025년 12월 19일(금)부터 30일(화)까지 학년말 집중 교육과정 ‘채움과 이음’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채움과 이음’은 학기 중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 그리고 개교 이래 첫 일본 수학여행의 경험을 하나로 엮어 학년 말 교육과정을 뜻깊게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채움’ 과정에서 정규 교과에서 담지 못한 정서적 안정, 기초 체력 다지기, 사회성 함양에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현악 4중주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음악 여행’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며 정서적 감수성을 기르고, ‘하이~ 하이!(Hi~ high!) 캠프’를 통해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정서 학습(SEL)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형성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음’ 과정에서 교실 안에서의 배움을 학교 밖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미래로 확장하는 활동들로 구성했다. 이를위해 ‘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에서 익힌 역량을 발휘하며, 배움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와함께, 개교 이래 처음으로 다녀온 일본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마술, 바리스타, 요리, 의료 등 직업 체험과 진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기 중에 배운 것들을 벽화로 남기고, 수학여행의 설렘을 진로 체험으로 이어갈 수 있어 학교생활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식 교장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쌓아온 역량이 ‘채움과 이음’ 주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연결되었다”라며 “학생 33명과 교사 8명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경쟁력인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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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중, 학년말 집중 교육과정 ‘채움과 이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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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26년 4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4월 입영하는 육 · 해 · 공군, 해병대 현역병에 대해 2025년 12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2026년 1월 6일(화)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2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1월 5일(월) 오후 2시까지, 전문특기병은 12월 31일(수) 오후 2시부터 1월 6일(화)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전국 모집 인원은 육군 4,408명, 해군 1,000명, 공군 1,400명, 해병대 1,300명이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 · 면허 · 전공과 맞는 분야를 선택해 육 · 해 · 공 · 해병대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단, 1997년생은 2025. 12. 31.까지, 2008년생은 2026. 1. 1.부터 지원가능) 중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 인원 ·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 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등의 전형을 거친 후 선발 배점 기준에 따른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번 2026년 4월 입영하는 1회차 접수부터는 출결 및 면접평가 폐지, 동점자 무작위 전산선발, 전문특기병 중 일부 특기 실기평가 신설 등 개선사항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단, 임무 특수성 감안해 ▲육군(6개)의 경우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 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공군(2개)의 경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해병대(1개)의 경우 의장병 등 전문특기병 9개 특기는 면접 평가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지원서 작성 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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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26년 4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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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현판식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9일(월), 교육청 민원실 앞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식’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포상에 따른 시상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의 내 · 외부 환경, 안전한 민원환경, 민원처리 서비스, 체험·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 이번 선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까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사회 배려 대상자 창구 운영 △영유아 의자 및 수유실 설치 △민원서식 예시 QR코드 안내 △전자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함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승차(방문) 민원 배달 서비스 △사전예약 민원 서비스 △구술대필 민원 운영 등 민원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민원인을 위해 외국어 번역 민원서식과 통역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색사업으로 △강원교육콜센터(033-1396) 운영 △누리집 전자점자 서비스 △구(舊) 학적기록물 전자화를 통한 제증명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며, 민원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시상금 전액 1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현 총무과장은 “이번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민원인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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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강원랜드 제11대 사장선임 로드맵 제시하라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 (사)영월군 번영회 - 삼척시 도계읍번영회가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강원랜드 제11대 사장선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2025년 12월 29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랜드 사장자리가 역대 최장(24개월)의 공석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차기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3 계엄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대선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장선임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헤아려 짐작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의 기다림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민 불안감이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직자 역할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한 시간은 온 국민의 5천2백만 시간과 같다고 말 한 바가 있다며 그 말대로 하면 강원랜드의 최종책임자의 2년째 공석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이것은 곧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의 금쪽같은 시간을 허공에 날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도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재부와 산업부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주민들과 언론 앞에 제시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만이 주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상기하면 강원랜드 설립 이래 27년간 10명의 사장이 거쳐 가면서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여기에 더해 전문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두명에 불과했다며 흔히들 강원랜드 사장자리는 전문 경영인 보다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의 논공 행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제 식구 알박기 인사,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 정도로 인식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마디로 회사의 설립 취지나 미래비전, 회사직원,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애시 당초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뀐 사실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비젼을 갖춘 사장을 찾는 것은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며 강원랜드 설립의 법률적 기반인 폐광지역법 제정과 향후 20년 연장 및 항구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공추위는 이번 제11대 강원랜드 사장 선임의 중대성을 인식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첫째, 강원랜드 사장은 경영능력은 물론 기재부, 산업부, 문광부와 같은 강원랜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하에서는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기했다. 또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오픈과 같이 경쟁상대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카지노를 외화획득의 주요 관광산업으로 인식하는 사이에 강원랜드는 도박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내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경영능력과 정무적 판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장선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둘째, 이번 제11대 강원랜드 사장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장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취임 일성으로 탄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강원랜드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지만 이를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여기에 더해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뀌어 이제는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전환, 도박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인식의 전환 등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사장선임에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역사에 대한 몰이해, 강원랜드의 경영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운 경영평가와 이를 무작정 따르는 사장의 유약함, 기재부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과도한 간섭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제11대 강원랜드 사장만큼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비전을 완성할 정치적, 정무적 역량을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강원랜드 사장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사장공모, 기재부검토, 주주총회상정, 산업부장관 재청, 대통령 임명이라는 순서로 정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초기단계인 임추위 구성조차 되어 있질 않고 3월 주주총회 상정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여러 언론의 시각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속히 임추위 구성 등 로드맵을 제시해 주민 우려가 투쟁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듣도 보도 못한 정치권의 낙하산으로 강원랜드의 사장으로 임명해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선공후사(先公後私)도 모르고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경영을 망치는 것은 물론 석탄산업 전환지역을 사분 오열 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며 강원랜드와 기재부, 산업부의 조속한 사장선임 로드맵 제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공추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있는 인사가 추천되기를 바라며 모든 과정을 온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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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강원랜드 제11대 사장선임 로드맵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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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동복지사업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감독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아동복지법」 제12조164)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2021년도에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2021. 5. 18.)해 임기 2년(2021. 06. 01. ~2023. 05. 31.)으로 위원 15명을 위촉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은 위원의 연임 또는 신규 위촉 여부를 결정해 심의위원회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재 구성하고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임기가 지나 권한이 없는 위원들로 하여금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5회(2023. 7. 21., 8. 25., 9. 22., 12. 12., 2024. 1. 24. ~ 26.(서면심의)) 개최했고, 임기 만료 후 8개월여가 지난 2024년도 2월이 돼서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 계획을 수립했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165) 지도 · 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도 · 감독 ·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에 대한 지도 · 감독을 미 실시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반기별 또는 연 1회 급여관리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에 따라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만18세 미만의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후 반기별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2023년, 2024년, 3년간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의 집 입소자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아동공동생활가정 차량운영 지도 ․ 점검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승합 차량에 대해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행 ·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공용차량을 시설 운영 이외에 설립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행사 및 산하 시설 방문을 위해 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지도 · 점검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도 · 점검 업무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즉시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분야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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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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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동복지사업추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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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물품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매년 행정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신규 보급을 위해 정선군 각 부서(사업소 · 소 및 읍면 포함) 다기능 사무기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급계획을 수립해 내용 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수량만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555대, 모니터 521대 총 7억4천37만5천 원을 구매해 각 부서에 보급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간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거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이하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위 조항과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을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러한 2단계 경쟁 제도는(MAS83)) 일정 자격을 갖춘 여러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1단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를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로, 단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주로 제품(각종 기자재, 다기능 사무기기, IT 서비스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요기관 입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단계 경쟁 제도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 용역서비스에 대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품질이 낮은 제품의 납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단순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 다양한 조달 선택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서 규정한 2단계 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49조에 따라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보급을 위해 정선군에 구매요청 하기 전(前) 「정선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의거 일상감사 검토 부서인 정선군 모 관에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닌 컴퓨터 공통 사양만을 표기해 일상감사를 매년 의뢰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모관 담당 주무관 지방전산서기 ㉵㉮㉮은 공문으로 일상감사를 요청한 후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분할 납품 예정인 구매 내역을 정선군 모 관 일상감사 담당 주무관 ㉵㉻㉮에게 송부했다. 더 나가 정선군 모 관은 이를 검토하면서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경우 제51조에 따라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검토 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감사항목을 ‘적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의 계약 방법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사업 부서인 모 관에서 모 과에 분할 납품 요구를 하는 적정 근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선군은 위의 일상감사 결과(적합)를 근거로 정선군 모과에공문으로 구매요청을 하면서 공문상에 사양이 적힌 규격만 첨부해 구매요청을 했다. 그러나 구매요청 후 공문과는 별도로 메신저를 통해 모 과 물품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구매예산이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2개의 업체로 나눠 구매할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전송해 분할 납품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요청을 했으며, 납품 요구를 받은 과(계약부서)는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의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 2단계 경쟁방법으로 구매 방법을 결정 및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부서(관)에서 분할 납품 요구를 하면 기준금액(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정 검토 없이 사업부서에서 메신저로 요청한 대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 2개 업체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55대 6억3천7백38만5천 원의 계약을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는 정선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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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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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물품 계약 업무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물품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2023년 모 읍의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을 교체 ·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제공을 위해 2건 1억4천9백4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 1. 자체 규칙위반 본청 소관 계약 업무 읍 처리 「정선군 회계관리 규칙」(이하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제조 · 구매를 하는 경우 1건마다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규칙 제2조에 따라 1건의 물품 제조 · 구매를 위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 업무는 모 읍이 아닌 본청의 재무관을 통해 계약 의뢰를 해야 하고, 제6조에 따라 이를 시행결의 단계에서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본청 모 과장의 합의를 통해 시행결의 후 계약의뢰를 통해 계약체결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모읍 모팀은 사업 중 ‘버스승강장 제조설치(추정가격 1억2천1백18만1천 원)’를 추진하면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데도 본청 과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고 규칙 제6조에 따른 과장의 합의 없이 자체 계약체결을 위한 읍 자체 시행결의 공문을 작성 시행한 결과 과에서 해당 계약을 읍 자체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읍은 위 규칙에 따른 계약체결 관서가 아님에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자체 시행결의 공문에 협조 결재를 하고 계약의뢰를 받아 수의계약 시행결의 공문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및 감독 공무원을 임명해 버스 승강장 제조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이하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수의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 · 후 · 내부) 및 작업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제도는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 등 규정상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없는 만큼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확인 등을 통해 엄격히 시행돼야 하는 계약 방법이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경쟁 제품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부득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계약집행기준」 및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 · 후 · 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 ·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버스승강장) 제조 · 설치를 과업으로 했다. 특히 ‘버스승강장’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경쟁제품임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79조를 근거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의 계약이 아닌 1인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수의계약 시행결의를 하면서 계약업체로부터 공장(전 · 후 ·내부) 및 작업 현장 사진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현장 방문 또한 이행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타 이동식 부스’, ‘조립식 구조물’의 보유만으로 이를 ‘버스 승강장’제작 설치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의계약 대상 적합 업체로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물품 검수 소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제3조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읍면 물품관리관은 읍면장, 분임물품 출납원은 총무담당으로 돼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풀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모 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고 돼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하며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조례 제2조에 따라 모 읍 분임물품 출납원으로서, 모 읍에서 관급건설자재인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조례 제2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물품 제조에 있어 계약서상에 표기된 대로 규격 및 적기 수량이 제조됐는지에 대한 검수 등을 철저히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 물품 계약을 추진하면서 해당 물품(버스승강장)의 경우 물품 특성상 공장 제작 및 승강장 현장 설치 물품임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고 출장 등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규격 · 수량 등을 검수해야 했는데도 검사(수) 조서에 감독부서의 서명돼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인 총무 담당은 서명하지 않고 이를 적정 검사(수) 조서로 판단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물품검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물품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물품 계약을 체결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납품 후 1년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이 보증되고 혹여나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는 경우 대체 납품 또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최소 1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해 납품 후 1년이 지난 이후 하자보증서 등을 통해 물품 하자에 대한 적의 조치를 받는 등 물품 수리 · 보수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보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노후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납품을 받으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필수 보증기간(1년)과 같은 기간으로 설정한 하자보증서를 받아 사실상 효력이 없는 하자 보증서를 보유한 것과 다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납품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납품받은 버스 승강장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선군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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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물품 계약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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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준공정산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하수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읍 일원의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방류 수질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시설 공사를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 수량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 지침(이하 수행 지침)」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 및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어「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 ·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 등 전반을 총괄해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협력해야 하며,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감리원은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를 검토해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를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수행지침 제33조, 제34조, 제43조에 따라 시공단계별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종과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등 시공현황을 확인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 수립해 시공계획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사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 · 검사해야 한다. 수행지침 제52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변경사유서, 변경도면, 증감 내역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이를 검토 ·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해야 했다. 이와함께 수행지침 제57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에 상주감리원 또는 시공책임자를 입회하게 해 검사해야 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성군은 신설 맨홀펌프장 20개소, 증설 맨홀펌프장 5개소, 자가 오수펌프장 6개소 총 31개소의 펌프장 시설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리원으로부터 단계별 설계검토 및 시공현황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점검해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했다. 여기에다 2023년 5월18일 시행한 예비준공검사 및 2023년 6월21일 시행한 준공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시공 품질 및 물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준공금을 지출했다. 또, 2021년 6월25일 고성군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종합감사 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의 확인서를 통해 맨홀 펌프장 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시공물량 정산에 대한 감사를 지적 받아 총 31개(당초 설계 20개소, 추가변경의 펌프장 중 시공된 7개소를 정산한 바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맨홀펌프장 전기 및 제어공사와 관련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실지 시공물량으로 설계 변경하도록 책임감리원에게 지시해야 했고, 감리원은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4년 고성군을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이전인 2021년 고성군 종합감사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의 확인서를 통해 맨홀펌프장 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시공물량 정산에 대한 감사를 지적 받아 총 31개의 펌프장 중 시공된 7개소를 정산한 바 있음에도, 2021년 종합감사 이후 시공된 펌프장 24개소(맨홀펌프장 18개소, 자가오수펌프장 6개소) 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하지 아니했다. 더 나가 그 이후라도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를 통해 전선, 전선관 등 자재 및 터파기 등 실지 시공물량으로 정산해 준공하지 않아 8천3백62만7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출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실지 시공물량 확인을 통해 설계변경 미시행 및 준공 미정산으로 과다 지출된 8천3백62만7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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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펌프장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준공정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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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항 준설 업무 추진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어항 준설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고 어항 기능을 회복해 어항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어항 준설사업을 시행했다.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미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제1항 제8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은 어항 준설사업 시행 후 발생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양빈 시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첨부해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고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어항 준설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양빈하면서 총 4건의 사업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해역이용 협의 미실시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해역 이용협의와 간이해역 이용협의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서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점용 및 사용 장소의 위치 · 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 점용 및 사용계획 평면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은 어항 준설사업 시행 후 발생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양빈 시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점용 및 사용 장소의위치 · 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 등을 제출하고 간이해역 이용협의를 실시해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어항 준설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양빈하면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 간이해역 이용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준설물질의 활용신고 미실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다)」제18조에 따르면 준설 물질과 그 밖에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 등은 해수욕장의 양빈,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 · 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준설 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준설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 및 용도, 활용 대상물질의 양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어항 준설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양빈하면서 총 19건의 사업에 대해 준설물질 활용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오염도 검사 미실시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준설 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준설 토사를 매립하거나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동일한 준설구역에서 발생한 준설물질을 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오염도 검사를 가장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준설 토사의 양빈 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준설구역에 따른 기존 오염도 검사결과를 활용할 경우 최근 3년 내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해야 한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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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항 준설 업무 추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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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해안가 지역이 군 경계철책 철거 완료로 해안선이 개방됨에 따라 해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 ⒾⓈ1리 ⓌⒶⓈ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존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② 주거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으로 고려해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시장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①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⑧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 산 ·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성군은 군고 제2015-91호(2015.10.8.)로 ‘ⒾⓈ초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초 고시한 바 있으며, 위 결정 조서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녹지용지에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함)만 허용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녹지용지의 허용 용도 또한 동일하다. 또 고성군은 2021년 12월22일 완료된 ○○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하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녹지용지로 건축물 용도제한에 따라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용역 성과물을 통해 제언 받은바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구단위계획상 녹지용지인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변경해 사업대상지에 캠핑장이 입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초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캠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녹지용지로 결정해 캠핑장 조성이 불가함에도 2024년 5월29일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조성사업 추진중 사업대상지에 대해 입지 불가함을 인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2.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시 관계부서 협의 등 소홀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해안가 지역이 군 경계철책 철거 완료로 해안선이 개방됨에 따라 해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 ⒾⓈ1리 ⓌⒶⓈ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하도록 돼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 ·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 조사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 · 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6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의 필요성,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해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를 마련하고 기본구상을 기초로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인 ․ 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기본구상을 기초해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지도 · 감독하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인 · 허가 기관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기본설계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리고 고성군은 ⒾⓈ1리 ⓌⒶⓈ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기간중 고성군 군 관리계획(ⒾⓈ 초도지구 및 문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1년 12월22일 완료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상 녹지용지로 캠핑장 입지가 불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지구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인 A=109.6만㎡에 대해 용역중인 고성군 군관리계획(ⒾⓈ 초도지구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해 당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중 협의한 사실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되지 아니해 같이 사업 추진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가 시행해 관련 용역비 1천9백80만 원(제경비 포함)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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