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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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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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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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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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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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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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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고부가가치 품종 ‘강도다리’ 종자 무상 방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전장 7㎝ 이상)를 방류한다. 도는 2026년 8월3일부터 고성군과 속초시 해역에 강도다리 종자 18만 마리를 방류하고, 10월 중 12만 마리를 추가 방류한다. 강도다리는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맛으로 소비자와 어업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품종이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한해성어류팀장은 “강도다리는 동해안 연안의 해양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는 대표적인 어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대문어, 해삼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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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허영 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6년 7월31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사격장의 충격진동 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3년마다 보상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심각한 피해지역의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 소음피해 보상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겪는 사격훈련에 따른 충격 진동 피해는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만 오랫동안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뿐 아니라 폭발에 따른 충격 진동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진동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8-02
  • 정선군,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1. 업무(사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 따라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민원(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구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 제5조에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법 제17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 제도 ·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7일 이내, 건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어 제16조에서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제17조에 고충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정보 부존재 및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선군은 감사대상기간(2023. 3. 1. ~ 2026. 3. 20.) 동안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중 98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중 102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지연 처리했다.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나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행정안전부)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Ⅲ.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5~7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선군 정보공개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규칙 제5조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시 공식적인 내부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에 명시된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준수해 법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심의회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11월23일 위촉한 외부위원 3명의 임기가 2023년 11월24일 만료되었음에도, 임기 만료 전 연임 여부 검토나 별도의 위촉 절차(결재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2025년 11월24일까지 임기를 임의로 연장했다. 특히 정선군은 2020년 12월22일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2분의 1 → 3분의 2)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26. 3. 20.)까지 개정 법령에 따른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외부 전문가 최소 위촉 인원보다 1~2명이 부족해 법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대상기간(2023. 3. 1. ~ 2026. 3. 20.) 동안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등 법정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보공개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앞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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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6-08-01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7월30일(목)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방제협의회는 동부청, 강원특별자치도, 발생 5개 시 · 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 해당 국유림관리소(평창, 강릉, 정선, 삼척), 현장특임관 등이 참석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공유하고 방제전략 및 예찰 · 방제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7월2일 한 그루가 신규 발생한 평창군에 대해 국가방제전략과 현장특임관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방제 방법과 정밀예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동부권역의 신속한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기관 간 예찰 · 방제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관할 10개 시 · 군과 함께 10월말까지 산림사업장 소나무류 취급 여부와 관할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단이동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역 주민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이나 무단이동 발견 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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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6-08-01
  • 강원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 공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2026년 7월31일(금), 도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제2회 초졸 · 중졸 · 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 62명 △중졸 180명 △고졸 1,059명 총 1,301명이 지원했으며, 오는 8월11일(화) △춘천지구는 춘천중학교 △원주지구는 남원주중학교 △강릉지구는 강릉해람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까지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해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7월3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11일(화) 오전 10시까지 대국민서비스(https://kged.go.kr)를 통해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와 동시에 수험표를 발급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8월28일(금)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 소식 · 시험 · 채용 – 인사 / 시험정보 - 검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 교육
    2026-08-01
  • 강원서부보훈지청, 혹서기 계기 재가복지대상자 현장점검 및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6년 7월31일(금) 혹서기 계기 특별점검대상 재가복지대상자 현장점검 및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폭염 및 집중호우 등 혹서기를 대비해 무더위 취약 주거환경에 홀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김모님 자택을 방문해 여름 이불과 식료품(잡곡 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참전유공자 김모님은 “올 여름은 작년도보다도 폭염이 심해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집에 혼자 있는데 보훈지청에서 직접 찾아와 주니 고맙고 든든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강원서부보훈지청 원은영 보상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전달한 위문품을 통해 올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혹서기 취약계층과 고독사 위험군 등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복권 기금으로 이동보훈 복지사업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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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여름 취약계층 위해 쿨토시 400개 기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 1004안전지킴이봉사회(회장 이영근), 동행봉사회(회장 김희준), 1004환경지킴이봉사회(회장 김양수)는 2026년 7월31일(금)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 취약계층에게 쿨 토시 200개씩 총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연이은 불볕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쿨 토시는 더운 날씨에도 착용이 간편하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농사일 등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27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고마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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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강원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200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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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영월군, 폐광지역 투자기업 사후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폐광지역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 고용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이전 ・ 신설 ・ 증설 ・ 창업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5년의 사업이행 기간을 설정해 투자사업의 영위 및 상시 고용인원 채용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채용 유지 점검 미흡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2025.1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707호 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 ・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 갖추어 둬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6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에서 사업이행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이행 기간종료 시점에 사업이행 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미달률을 계산해 부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7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호 제6호에서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4조 제1항 제9호 사업이행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환수한다는 조항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4310호, 2018년 9월28일, 전부 개정으로 최초 반영된 후 조례 및 시행규칙이 6차례 제 ・ 개정 절차를 거치며 부분환수에 대한 산출방식이 3차례 변경됐다. 따라서 영월군은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사업이행 기간 5년 동안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정산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미달하는 경우 부분 환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투자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을 매년 점검해 연도별 고용 미달률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사업이행 기간 5년이 종료된 투자기업에 대해 2023년 이전까지의 상시 고용인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부분환수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①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이전 상시고용 실태를 포함한 연도별 상시 고용 현황을 파악해 관리대장에 기록 ・ 유지하기 바라며, ②A업체 및 B업체는 2018년 9월28일 시행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C업체는 2020년 7월3일 시행된 같은 시행규칙을 각각 적용해 부분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시 고용 인원 점검 소홀로 인해 보조금 사업의 고용 창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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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1
  • 영월군, 징계자 및 파견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징계자 및 파견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연가 등 복무를 관리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징계처분자 연가 및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가. 연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연가 보상일수는 20일 범위에서 반영하고, 결근 일수 · 정직 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본인의 연가 실시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 강등 및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를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5명이 징계 처분기간 종료 후 복직 이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징계처분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징계 처분자 등이 사용한 연가 일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결근 처리하지 않았다. 또 영월군은 징계 처분자 2명에 대해 징계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할 경우 잔여 연가 일수가 없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자의 연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총 1,002,900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등에 따르면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를 계산하면서 정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정직 ․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출근 근무 일수가 없는 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정직 처분자에 대해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고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파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4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파견 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직무교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 여건이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월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교육훈련으로 10개월간 파견된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 3,800,000원 및 초과근무수당 10,801,420원을 지급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춘천시 동면 소재)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견자 12명에게 특수지 근무수당 3,150,000원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한 퇴직준비 교육파견자 5명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총 1,7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①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1,002,900원과 과지급된 급여 2,837,290원을 회수할 것과 ② 징계 처분자에게 오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12,100원을 회수하며 ③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7,751,420원을 회수하고 ④ 퇴직준비 교육파견자에게 오 지급된 특수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및 위험근무 수당 1,790,00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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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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