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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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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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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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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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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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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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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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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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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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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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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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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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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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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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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도서관, 회계관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교육도서관이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교육도서관은「지방회계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 훈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계좌관리 부적정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1조 및 제37조의 2에 따르면, 이 훈령은「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은 원칙적으로 입 · 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계좌의 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회계관리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해야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어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 세출외 현금은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인 경우 1개 계좌를 통합해 사용하고, 세부 내역은별도 구분 ·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횡성교육도서관은「지방회계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를 관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입 ·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공금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해야 하며,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목적의 용도로 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횡성교육도서관은 2025년 2월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일상경비 지출 용도 계좌를 입 ․ 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면서 수입금 중간 수납을 혼용해 사용했고, 보통예금 1계좌에 신용카드 결제와 수입금 중간 수납을 혼용하는 등 계좌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신용카드 관리 소홀 횡성교육도서관은 횡성교육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납을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변경해야 한다. 또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 ․ 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 ․ 인수해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발급한 때 발급 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상호 확인해 확인한 사항을 서면으로 인계 ․ 인수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교육도서관은 담당 공무원이 교체됐음에도 사용 내역을 상호 확인해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 ․ 인수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 관계 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지방재정법」제2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세입”이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 끝난다고 돼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관리 훈령」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교육도서관은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인센티브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했으나, 2020년 9월 세입처리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인센티브(23,706 P)를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횡성교육도서관장에게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경비 출납 계좌를 공금예금 계좌로 개설해 운영하고,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별도 개설해 사용하기 바라며, 신용카드 포인트 23,706점을 세입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등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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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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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도서관, 회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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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활동 최고등급 ‘A‘ 달성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일섭)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2024년 실적) 자체감사기구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감사 행정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월21일(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기구 활동의 수준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기관의 의지와 역량 ▲감사기구의 구성 및 수준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A~D 등급을 부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기구를 일원화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평가(2023년 실적 기준, B등급·8위) 대비 ‘기관의 의지와 역량’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이번 A등급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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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활동 최고등급 ‘A‘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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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변경 ․ 말소 및 임대차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해 등록된 모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4조에서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기를 등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항47)에 따르면, 부기등기 미이행, 임대계약 미신고 등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항별 과태료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2020년 12월10일 이전 등록한 기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2. 12. 9.) 부기등기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및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의무위반 과태료 1천7백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임대사업자 4명에 대한 의무위반 과태료 1천7백만 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부과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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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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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지방세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무신고분 취득세 부과 소홀 가.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돼 있다. 부동산 중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납세의무자가 취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축 및 1년 이상 존치 가설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46,214,17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세액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 ·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총 632,77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2. 산업단지 내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 특례제한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기술주식회사가 2021년 6월24일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6월25일까지 취득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19,607,88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누락으로 인한 240건 총 66,454,740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해 누락 되는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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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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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로 드러났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을 즉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 ICT 융합 스마트 양식 시스템 모델화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기반한 ICT 융합 기술을 도입하고자 ‘수산ICT 융합 ⓇⒺⓃⓉ ⒸⒶⓇ 사육시스템 용역’을 추진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 절차를 추진했다. 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미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하려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5조에 따르면,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된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위 사업을 발주하면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고 계약 요청 및 계약체결을 했다. 또 준공기한인 2024년 2월24일 기준으로 3일 전인 2024년 2월21일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미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고, 본 입찰 건에 대해 과학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위와 관련한 법령 준수를 나라장터를 통해 권고했다. 따라서 고성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기관장 직인이 찍힌 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본 용역에 대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및 그 결과를 공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3. 입찰참가자격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정량적평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입찰 자격 요건36)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으로 이를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의 유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37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2023. 6. 29. 일부개정)」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에 따르면,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 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더나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2023. 6. 29. 일부개정)」 제7장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 관련 서류 및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경우 서류의 진위(眞僞) 및 해당 서류가 제출하는 업체의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한 서류 중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무효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보완 또는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 등의 조치를 한 후에 기술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고성군 공고(제2023-1234호)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2023. 11. 6.)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분류번호 기타 수질분석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명시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2023년 11월7일자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인 기타 수질분석기를 등록해 입찰 참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해 기술능력평가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다른 1업체(ⓌⒶⓇ)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동일한 대표자 및 업체명이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른 업체(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요청, 허위 서류에 대한 무효 여부, 원본대조필 여부에 대해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경영 상태, 기술 인력 보유 상태 항목) 추진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위에서 언급한 동일인 ‧ 동일 업체 명의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했다. 특히 정량적 평가(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계약실적 서류에 대해 과업이 완수된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과업이 완수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이행 실적 비율을 적시하지 않은 계약(2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100%를 실적으로 인정해 평가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정성적 평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의 요청 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평가 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등에 관해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한 고성군 공고(제2023-○○○○호)에 따르면, 입찰 진행 및 낙찰자 선정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및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수 사업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기본방침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공고 시, 본 사업의 입찰 참가를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정성적 평가자료 9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8부)를 제출토록 명시했으며, 업체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자료 중 업체명이 미 표기 된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에게 배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를 개최했다. 그런데 업체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 자료(제안서)를 보면 업체명이 가려지지 않고 명확히 표기된 페이지가 있음에도 고성군은 이를 사전에 보완하지 않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결국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시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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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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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고성군만의 특성화된 모델개발 및 향후 지속 발전이 가능한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에 적응이 가능한 지역인재를 육성 및 지역의 교육열 수용과 학습 환경 충족을 위한 엘리트형 교육기반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협상에 의한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2021. 5. 7. 개정사항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사업명, 사업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평가 절차로 추진하되,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는 사업의 특성 ·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이러한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으로 평가 후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와 기술 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의 통지, 협상 진행 등을 통해 계약체결 및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요소와 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평가 분야별 배점 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게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고성군은 위 용역 사업을 위해 2021년 6월 16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및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시한 입찰공고문을 게재했고 2개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고성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2021. 7. 2.) 전(前) 정량적평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2021년 7월 1일자 고성군 인사 발령에 따라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직원은 정량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부서 이동을 하게 됐다. 이후 인사 발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인수받은 담당 팀장 ㉮㉮㉮은 제안요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없던 1차(정량적) 평가 감점검토 사항을 작성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의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으면 1페이지당 0.3점의 감점을 부과하는 등의 감점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해 기술능력평가를 완료한 후 2021년 7월13일 고성군에 기술능력평가 결과 송부 및 가격평가 요청을 했다. 이어 고성군은 받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 러닝그룹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협상 개시 등을 추진하는 요청 공문을 고성군에 발송했고 협상 진행 후 계약체결 ‧ 과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성군이 임의로 작성 및 평가한 ‘감점 검토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의 순위가 (사)ⒹⒶⓇⓀ연구소 바뀌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사)ⒹⒶⓇⓀ연구소의 낙찰자 선정 및 과업 수행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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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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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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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료기기 등 구매할인 규정 적용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의료기기 등 구매할인 규정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 의료기기 47건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2억1천9백만 원을 집행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이하 의료인 등)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의약품의 채택 ‧ 사용 ‧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을 받거나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의 [별표 2의3]에 따라 의약품 ‧ 의료기기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의약품 ‧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을 검토해 의료기기 구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의약품 ‧ 의료기기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면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3천9백94만8천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앞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규정을 적용하는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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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료기기 등 구매할인 규정 적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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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계약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 등을 하는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하려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2021년부터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계약 요청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 심의 ‧ 의결을 거쳐 과업 내용 ‧ 적정 산출 원가 등을 확정하고 계약을 요청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 과업심의위원회 담당부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2023년 5월 처음으로 구성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 중 113건 27억8천5백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23년 5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7개 부서의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도 28건, 10억8천5백만 원 상당의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주, 계약체결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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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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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도서관, 회계관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도서관이 회계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1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교육도서관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 훈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1조 및 제37조의 2에 따르면, 이 훈령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은 원칙적으로 입 · 출금이 제한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계좌의 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회계관리 훈령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해야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 현금은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인 경우 1개 계좌를 통합해 사용하고, 세부 내역은 별도 구분 ·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교육도서관은「지방회계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를 관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입 ·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공금예금 계좌를 개설해 운영해야 하며,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성교육도서관은 2025년 3월13일 감사일 현재까지 일상경비 지출 용도 계좌를 입 ․ 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운영하였고, 일상경비 계좌를 수입금 중간 수납용으로 혼용해 사용하는 등 계좌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교육도서관장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경비 출납 계좌를 공금예금 계좌로 개설해 운영하고,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별도 개설해 사용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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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도서관, 회계관리 부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