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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공포했다고 2022년 11월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그동안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특히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각종 지역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또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에 개정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와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별도 단서조항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주준환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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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절기 급수공사(청약신청) 중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2022년 12월1일부터 겨울철을 맞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청약신청 접수를 중지한다. 신청대상은 건물신축 등에 따라 신설되는 상수도 급수공사로 11월30일까지 원주시청 16번 창구(☏ 033-737-4713)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듬해 청약신청 접수는 2월13일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는 3월 중순 경 해빙기를 맞아 재개한다. 권요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은 “항상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도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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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신생아 가정 큰 호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 2022년 11월15일 기준 144가정을 포함해 개원 후 현재까지 364가정이 이용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편의 제공에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읍 상4리 마을회관옆 지상 2층 연 면적 825.30㎡ 규모로 조성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과 산모실, 프로그램운영실, 찜질 시설, 급식 시설, 상담실, 휴게실, 세탁시설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쿠아 마사지실, 찜질방, 골반교정기, 각종 발 마사지기, 파라핀 베스, 적외선 치료기 등의 장비와 더불어 전신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신생아실은 멸균 시스템과 항온-항습 기능을 갖췄고, 허니 큐브 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들이 아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아실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유 수유 전문가이자 오케타니 무통 유방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에게 완벽한 산후 회복을, 신생아에게 양질의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선미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운영과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더욱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2017년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선정,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구읍 상4리 마을회관옆 790여㎡의 부지에 지상 2층 연 면적 825.30㎡ 규모로 조성했으며 2020년 7월10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의 위탁 운영으로 개원해 첫해 53명, 2021년 163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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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성합창단, 2022년 창단연주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남성합창단이 창단연주회를 통해 초겨울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강릉남성합창단(단장 최성두)이 주최/주관하고 강릉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창단연주회가 2022년 11월18일(금)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이상헌 지휘와 연세영의 피아노 반주로 개최됐다. 강릉남성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평화의 기도 ▲원해(박지훈) ▲본향을 향하네(김두완) ▲복 있는 사람들(김성균)에 이어 ▲남녀간의 사랑속에 피어나는 작은 감정들을 20개의 짧은 왈츠곡들로 표현한 작품인 ‘파울링케와 함께 이 밤을(Paul Lincke)’ 선사했다. 또 ▲비너스, 비너스 돌아와요 ▲고개를 드세요 ▲흥겨운 노래는 ▲몰래 조용히 ▲오븐 뒤에 숨은 쥐 ▲아름다운 꽃도 ▲함께해 ▲사랑은 동화속에서 ▲시장 가는 것은 정말 즐거워 등을 통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와함께 강릉여성합창단(단무장 김라나)이 특별출연해 안정현 지휘와 김은영의 피아노반주로 ▲시간에 기대어(Arr.이희연) ▲Quizas,quizas,quizas(Arr. 김선택) ▲Praise His Holy Name(Keith Hampton) 등 감동의 무대를 마련했다. 최성두 강릉남성합창단 단장은 “강릉남성합창단은 2021년 이맘때 2023년 열리는 강릉세계합창대회 참가를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영동지역 최초의 남성합창단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며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관객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성만의 매력인 중저음의 멋진 합창음악을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남성합창단은 2022년 3월 창단, ▶단장 최성두-지휘 이상헌-피아노 연세영-사무장 김영래와 ▶1테너: 박준호-김동은-김정원-손동근-한주인 ▶2테너: 송성수-김흥수-민영복-서광호-성정인-이찬용-이현진-주동식-최재황-황은상 ▶1베이스: 최성두-김영래-김경태-김광중-이인영-정영철-한수호 ▶2베이스: 유동열-이형근-김응균-신유순-안창욱-엄종배-최종일 등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강릉여성합창단은 2005년 창단, ▶단장 김라나-총무 김숙경-지휘 안정현-피아노 김은영과 ▶소프라노: 김숙경-추영옥-최현진-이지연-이연우-박명란-우경아 ▶메조소프라노: 김은숙-권성아-신나영-박혜련-박현선-이지은-황세은-김지연 ▶알토: 김라나-고예실-김단희-권미진-김혜영-손승리로 구성해 정기연주회와 위문공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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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2년 5회를 맞은 ‘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들이 11월6일 확정됐다. 강원도와 인제군이 함께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8년 동홍천IC에서 태백준령 미시령까지 80km에 이르는 44번 국도 주변 및 미시령 힐링가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한달여 접수기간 동안 총 529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공모전을 주관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는 11월6일 전문심사단의 작품심사를 거쳐 금상 1점(상금 500만원), 은상 2점(상금 200만원), 동상 3점(상금 100만원), 가작 5점(상금 40만원), 입선작 80점(상금 12만원) 등 총 90점의 입상작과 입선작을 선정했다. 또 인기상(상금 50만원)은 입상작 및 입선작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인제군청 페이스북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 1점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 금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원금씨의 ‘가을속으로 가는길’이 차지했다. 또 은상에 김동섭씨의 ‘자작나무숲 봄’과 이창선씨의 ‘가을빛’이, 동상에 김미옥씨의 ‘경주’, 이서지씨의 ‘호박소’, 김문환씨의 ‘설악의 운무’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가작에 김오정씨의 ‘힐링가도’, 오일주씨의 ‘천년습지’, 이동하씨의 ‘백담사 추경’, 이영미씨의 ‘빙벽타기’, 정성화씨의 ‘하추리 도리깨축제’를 결정했다. 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힐링가도의 빼어난 비경을 담은 수상작들도 오는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박인환문학관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유나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주무관은 “수상작은 미시령 힐링가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에 감사드리며 미시령 힐링가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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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따끈따끈 연탄나눔’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1월19일 청소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자기성장의 기회가 되는 ‘따끈따끈 연탄나눔-핫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연탄 1,000장을 지원받아 평창읍사무소와 연계해 평창읍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동아리와 관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마음을 실천, 남다른 의미의 봉사활동이 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가정에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는 평창군 청소년들이 대견하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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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방댐 신설 등 재난대응 강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3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강우 패턴 변화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사방댐을 신설한다고 2월9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비 5억여원을 투입해 만우동 산10, 산 53 일원 사유림내 2개소를 오는 3월 착공해 장마철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한다. 또, 지흥동 504 외 18개소를 대상으로 외관 점검 및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귀운동 산 162외 14개소에 대해 산사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해 사방시설 수시점검 및 보수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심정교 동해시청 녹지과장은 “지난해 대형 산불피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방사업지를 철저히 점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방댐 47개소, 산사태취약지역 54개소 등 총 사방시설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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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방댐 신설 등 재난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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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공포했다고 2022년 11월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그동안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특히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각종 지역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또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에 개정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와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별도 단서조항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주준환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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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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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절기 급수공사(청약신청) 중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2022년 12월1일부터 겨울철을 맞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청약신청 접수를 중지한다. 신청대상은 건물신축 등에 따라 신설되는 상수도 급수공사로 11월30일까지 원주시청 16번 창구(☏ 033-737-4713)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듬해 청약신청 접수는 2월13일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는 3월 중순 경 해빙기를 맞아 재개한다. 권요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은 “항상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도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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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절기 급수공사(청약신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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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신생아 가정 큰 호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 2022년 11월15일 기준 144가정을 포함해 개원 후 현재까지 364가정이 이용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편의 제공에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읍 상4리 마을회관옆 지상 2층 연 면적 825.30㎡ 규모로 조성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과 산모실, 프로그램운영실, 찜질 시설, 급식 시설, 상담실, 휴게실, 세탁시설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쿠아 마사지실, 찜질방, 골반교정기, 각종 발 마사지기, 파라핀 베스, 적외선 치료기 등의 장비와 더불어 전신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신생아실은 멸균 시스템과 항온-항습 기능을 갖췄고, 허니 큐브 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들이 아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아실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유 수유 전문가이자 오케타니 무통 유방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에게 완벽한 산후 회복을, 신생아에게 양질의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선미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운영과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더욱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2017년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선정,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구읍 상4리 마을회관옆 790여㎡의 부지에 지상 2층 연 면적 825.30㎡ 규모로 조성했으며 2020년 7월10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의 위탁 운영으로 개원해 첫해 53명, 2021년 163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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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신생아 가정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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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성합창단, 2022년 창단연주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남성합창단이 창단연주회를 통해 초겨울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강릉남성합창단(단장 최성두)이 주최/주관하고 강릉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창단연주회가 2022년 11월18일(금)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이상헌 지휘와 연세영의 피아노 반주로 개최됐다. 강릉남성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평화의 기도 ▲원해(박지훈) ▲본향을 향하네(김두완) ▲복 있는 사람들(김성균)에 이어 ▲남녀간의 사랑속에 피어나는 작은 감정들을 20개의 짧은 왈츠곡들로 표현한 작품인 ‘파울링케와 함께 이 밤을(Paul Lincke)’ 선사했다. 또 ▲비너스, 비너스 돌아와요 ▲고개를 드세요 ▲흥겨운 노래는 ▲몰래 조용히 ▲오븐 뒤에 숨은 쥐 ▲아름다운 꽃도 ▲함께해 ▲사랑은 동화속에서 ▲시장 가는 것은 정말 즐거워 등을 통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와함께 강릉여성합창단(단무장 김라나)이 특별출연해 안정현 지휘와 김은영의 피아노반주로 ▲시간에 기대어(Arr.이희연) ▲Quizas,quizas,quizas(Arr. 김선택) ▲Praise His Holy Name(Keith Hampton) 등 감동의 무대를 마련했다. 최성두 강릉남성합창단 단장은 “강릉남성합창단은 2021년 이맘때 2023년 열리는 강릉세계합창대회 참가를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영동지역 최초의 남성합창단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며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관객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성만의 매력인 중저음의 멋진 합창음악을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남성합창단은 2022년 3월 창단, ▶단장 최성두-지휘 이상헌-피아노 연세영-사무장 김영래와 ▶1테너: 박준호-김동은-김정원-손동근-한주인 ▶2테너: 송성수-김흥수-민영복-서광호-성정인-이찬용-이현진-주동식-최재황-황은상 ▶1베이스: 최성두-김영래-김경태-김광중-이인영-정영철-한수호 ▶2베이스: 유동열-이형근-김응균-신유순-안창욱-엄종배-최종일 등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강릉여성합창단은 2005년 창단, ▶단장 김라나-총무 김숙경-지휘 안정현-피아노 김은영과 ▶소프라노: 김숙경-추영옥-최현진-이지연-이연우-박명란-우경아 ▶메조소프라노: 김은숙-권성아-신나영-박혜련-박현선-이지은-황세은-김지연 ▶알토: 김라나-고예실-김단희-권미진-김혜영-손승리로 구성해 정기연주회와 위문공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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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성합창단, 2022년 창단연주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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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확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2년 5회를 맞은 ‘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들이 11월6일 확정됐다. 강원도와 인제군이 함께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8년 동홍천IC에서 태백준령 미시령까지 80km에 이르는 44번 국도 주변 및 미시령 힐링가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한달여 접수기간 동안 총 529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공모전을 주관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는 11월6일 전문심사단의 작품심사를 거쳐 금상 1점(상금 500만원), 은상 2점(상금 200만원), 동상 3점(상금 100만원), 가작 5점(상금 40만원), 입선작 80점(상금 12만원) 등 총 90점의 입상작과 입선작을 선정했다. 또 인기상(상금 50만원)은 입상작 및 입선작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인제군청 페이스북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 1점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 금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원금씨의 ‘가을속으로 가는길’이 차지했다. 또 은상에 김동섭씨의 ‘자작나무숲 봄’과 이창선씨의 ‘가을빛’이, 동상에 김미옥씨의 ‘경주’, 이서지씨의 ‘호박소’, 김문환씨의 ‘설악의 운무’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가작에 김오정씨의 ‘힐링가도’, 오일주씨의 ‘천년습지’, 이동하씨의 ‘백담사 추경’, 이영미씨의 ‘빙벽타기’, 정성화씨의 ‘하추리 도리깨축제’를 결정했다. 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힐링가도의 빼어난 비경을 담은 수상작들도 오는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박인환문학관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유나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주무관은 “수상작은 미시령 힐링가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에 감사드리며 미시령 힐링가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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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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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하평해변 가을 정취 물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에 가을 메밀꽃밭을 조성하고, 인근 하평해변의 폐철도 포토존과 연계해 이 일대의 가을 관광 매력을 높이고 있다. □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유휴 항만부지를 활용해 계절별 꽃밭을 조성해 왔으며, 올해는 청보리와 금계국, 코스모스에 이어 2만 2천㎡ 규모의 메밀을 파종했다. □ 최근에 흰색 펜스도 새롭게 설치해 메밀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 특히 인근 하평해변은 바다와 철길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으로 인기를 끌어온 관광 명소다. □ 다만 철도 안전 문제로 건널목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인근 폐철도 구간에 안전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올가을 하얀 메밀꽃밭과 하평해변의 푸른 바다, 폐철도 포토존, 해안숲 산책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이 일대가 새로운 가을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 김정윤 부시장은 “메밀꽃밭과 폐철도 포토존이 하평해변의 관광 매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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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하평해변 가을 정취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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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 경제배움터」 교육 개최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6년 10월13일(화) 오후 4시 강릉컨벤션센터에서 「강릉 경제배움터」 교육을 개최한다. ○「강릉 경제배움터」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와 주요 현안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다. ○ 특히 경제인과 경제단체, 소상공인 등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접하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한다. ○ 이에 첫 번째 교육은 정재필 한국MD협회장을 초청해 ‘유통채널의 이해와 매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 최근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의 변화, 상품의 시장 진입과 판매전략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교육은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단체 관계자, 시청 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첫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우고 교류하며 새로운 경제활동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강릉시는 앞으로도 「강릉 경제배움터」를 통해 유통 · 마케팅 · 창업 · 기업경영 등 경제 ·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만호 강릉시 부시장은 “강릉 경제배움터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배우고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라며, “이번 첫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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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 경제배움터」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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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 석호보전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6년 10월13일(화) 오후 1시 강릉시청에서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경포호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경포호 석호보전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위원회는 경포호가 지닌 생태 · 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고 기후변화와 주변 개발 등에 따른 해수화 등 직면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다. ○ 또 이번 회의는 수질, 식생, 수리 · 수문, 자연유산, 습지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경포호 보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특히 경포호가 단순한 호수가 아닌 동해안 특유의 독특한 지형·생태적 가치를 지닌 석호라는 점을 인식하고, 석호의 중요성과 보전 방향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경포호 보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방침이다. ○ 김중남 강릉시장은 “경포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연 자원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생태적 보고”라며,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경포호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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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 석호보전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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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밤빛 톡톡 청소년 페스타'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6년 10월10일(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부면 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밤빛 톡톡(Talk Talk) 청소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 체험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야시장 형식의 문화축제로 ‘판타지 마을, 밤빛 톡톡 마을'을 테마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페이스페인팅과 타투 스티커, 네일 아트 직업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오락기기 체험 등 8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학교폭력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청소년들이 체험을 즐기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 제안 부스에서 키링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청소년이 바라는 평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다 관내 또래 상담 연합회도 찾아가는 이동 상담 부스에서 성격 · 심리검사와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전화 1388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더 나가 지역 청년단체 ‘오후 3시'와 연계한 먹거리 부스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음료 부스를 운영하며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에 더해 무대에서 댄스와 노래, 태권도 공연에 이어 청소년 동아리 ‘ADHD'와 ‘액트’의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즉석 노래와 랜덤 플레이 댄스, 퀴즈, 경품 추첨 등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밖에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과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지역 청년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 이영숙 평창군청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페스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또래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활동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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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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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밤빛 톡톡 청소년 페스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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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의 투자심사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월군은 2022년부터 ㊈읍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83억원 등 총 16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유 · 무인 중 · 대형 드론 실내 비행시험장 등을 갖춘 특수목적 유 · 무인 드론 테스트 베드(이하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Ⅱ. 투자사업 심사 4. 심사기관) 등에 따르면 시 · 군 · 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시 · 도지사에게 지방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최초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즉시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해 변경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재투자 심사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조경 ·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된 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영월군은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70억원으로 산정해 이 사업이 2022년 5월16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0월28일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소음 및 조망권 등 민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승인받아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후 영월군은 2023년 1월13일 건축사사무소와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 건축기획설계 용역 계약(금액: 2,858만원)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하던 중 위 업체로부터 투자심사 과정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소음 방지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투자계획서상 샌드위치 패널 철골 구조물이 아닌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고, 이 경우 총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16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에 영월군은 2023년 6월1일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160억원으로 증액하고 차액은 기초기금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해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리고 영월군은 2023년 8월8일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 강원도에 재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됐음으로 이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기초기금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재원 확보계획이 크게 변경됐으며,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금 배정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사 의뢰서를 보완하고 투자계획 조정을 먼저 거친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2023년 8월16일 영월군과 협의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2023년 9월27일 재투자심사 의뢰를 취하하고, 같은 해 11월20일 강원도에 투자계획 조정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19일 승인받았으며, 2024년 3월15일 강원도에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의 재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 한편, 영월군은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관련, 2022년 12월27일 광역기금 23억원을 최초로 교부받았으나 교부 시기 지연 등을 사유로 전액 명시 이월한 바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2023년 말 투자심사 등 절차 미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사업비 28억9천7백만원을 또다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용처리할 경우 강원도로부터 동일 예산을 다시 배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고이월 처리를 하기 위해 2023년 12월15일 업체와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조경 ‧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금액: 16억7천7백만원)하고 2024년 4월8일 착공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 3월15일 영월군의 재투자심사 의뢰에 따라 같은 해 5월27일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던 중 이미 공사가 착공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영월군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2024년 6월2일 드론 테스트 베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투자심사 의뢰를 또다시 취하했고, 2025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사업비 총 160억원 중 61억원을 지출(공정률 22%)했다. 그 결과 영월군은 변경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받을 기회를 일실했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향후 계속 추진 · 운영하게 됐다. 4. 관계기관 의견 영월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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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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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 태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를 태만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교육 공간의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5년 9월 현재까지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 6월27일 주식회사(이하 업체)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2억6백만원, 기간: 2022년 6월27일~2023년 2월21일)을 체결했다. 이후 홍천군은 위 용역계약 종료일 8일 전인 2023년 2월13일부터 관계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지연을 사유로 용역 중지 요청을 받자 같은 날 이를 승인했고 2025년 4월9일 관계자 및 관련 단체 협의 완료에 따른 재착수(재착수일: 2025년 4월9일)를 사유로 업체와 용역계약 종료 시한을 2025년 4월17일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4월14일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준공 처리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의 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이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계약 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의 6(공사 ·용역 · 물품의 일시 정지)에 따르면 사업부서(또는 계약) 담당자 등은 공사 · 용역 · 물품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을 위해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 공사 · 용역 ·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또 용역 정지는 안전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용역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용역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 기간연장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홍천군은 계약상대자인 라와 용역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위 업체가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했다. 더욱이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업체가 제시한 사유를 검토해 불가항력이나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계약기간(납품 기한)을 연장해 줄 목적으로 용역 정지 요청을 승인해서는 아니되고, 위 업체에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납품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해야 했다. 3. 관계기관 등 의견 ① 홍천군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 건 용역 정지 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업체의 용역 정지나 계약 기간연장 요청 시 귀책 여부 및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대한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을 위배해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② 앞으로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용역계약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한 또다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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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 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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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계약관리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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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 부당 처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 사건 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월군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장 내 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스마트 주차장 및 플랫폼 구축,스마트 쉘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영월군은 2023년 5월24일 해당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9월6일 입찰공고를 거쳐 2023년 10월5일 컨소시엄(대표사: 모주식회사, 이하 회사)과 해당 사업 계약(금액 1,007,000,000원))을 체결했고, 2024년 5월31일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아 2024년 6월2일 사업을 준공 처리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크게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쉘터, 통합관리플랫폼, 대민웹사이트의 4가지 과업으로 분류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당 사업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주차주 제어장치, 차량 인식기(이하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을 통한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의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5절 계약의 이행 및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제작자명 ⸱ 상표를 표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해 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한편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과업의 책임성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돼 있고, 과업지시서에 영월군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해당 사업의 계약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직접 생산 요건이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주차주 제어장치, 차량인식기에 대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 하도급 생산 납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월군의 승인 없이 해당 사업의 과업을 하도급 하지 않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했다. 3.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영월군은 해당 사업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 요건을 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직접 제조 ⸱ 생산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사업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부 장비의 경우 기술적 안정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타 회사 제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재 승인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국내 제조기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입찰 ⸱ 계약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두는 목적이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 요건을 둔 것은 일종의 제한경쟁으로 타 회사 제품 활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관련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없는 회사의 해당 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해당 사업 직접생산 요건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은 2023년 8월28일 사전 공개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안서에도 관련 직접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영월군은 타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하도급이 아니라 단순 물품 설치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① 해당 사업 주요 과업과 관련, 담당자가 작성한 해당 사업 WBS(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설계, 개발, 시험 등 각 과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타 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해당 사업 계획, 산출물 작성 등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를 하도급이 아닌 단순 물품 납품 또는 설치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 타 회사에서 주요 과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해당 사업 관련 컨소시엄사 및 타 회사 간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기, 금액 등으로 미뤄 하도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4.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판로지원법과 다르게 타 회사제품 납품을 승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영월군의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을 하도급했는데도 직접생산 요건 품목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①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의 수행과 관련,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내용을 위배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납품하고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모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계약상대자가 영월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생산 요건 품목에 대해 다른 회사 품목을 구매・납품해 계약조건을 위배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허용해 주는 등 계약의 감독 및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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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감독 및 준공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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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의원, 주먹구구식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용구조 전면 재검토 요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심의 대상 기관들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 정대옥(영월 1, 국민의힘) 도의원은 7일, 8일 양일간 개최된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 ·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한국기후변화연구원·강원관광재단 등의 재정 운용 구조를 두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 첫째로 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총 49억원)과 관련해 글로벌 수출센터 5명 증원 · 인건비 6억1,000만원이 이사회 심의 · 의결 없이 상임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지적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 ‘정관상 기구 · 인력 증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선 회기 심사에서 인원 증원이 없다고 했던 점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은 또, ‘경제진흥원은 2024년에 예비비 22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용 실적은 없었고 이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2023년 22억8,400만원, 2024년 31억5,000만원)됐다. ❍ 소모품비 · 수선유지비는 2024년 13억4,300만원 예산에 8억3,900만원이 넘게 불용됐고, 보통재산(공유재산이나 법인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2023년 7억5,700만원에서 2025년 21억원으로 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둘째,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출연금이 2021년 9억7,600만원에서 2027년 요구 20억원으로 늘었고, 보통순자산(부채와 우선주 주주의 몫을 빼고 남은 자산)은 2021년 3억 3,500만원에서 2025년 35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 정 의원은 ‘32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 출연 동의안에 20억원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했다. ❍ 정 의원은 연구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약 10억원이 발생하는데 2022년, 2024년 자료는 경영공시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다른 기관들은 도청 담당 과장이 감사(당연직)로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연구원은 당연직 구성이 없는 점도 같이 짚었다. ❍ 셋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45억원,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증액) 심사에서 정 의원은 잉여금이 2021~2023년 매년 10억원씩 누적되다 2024년 1억1,700만원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 편성이 끝나면 편안하게 썼던 돈'이라고 말했다. ❍ 정 의원은 또 반환금(2024년 1억7,800만원, 2025년 2억5,000만원 추정)에 대해 ‘반납할 금액이면 애당초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명시 이월에 대해서는 ‘매년 3,500만원 예산 중 3,200만원이 반복 이월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영평가 S등급과 경영성과 배점 50점을 들며 '출연금을 더 받아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정 위원은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ㆍ결산과 경영을 따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49억2,600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39억2,600만원으로 10억원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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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의원, 주먹구구식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용구조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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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 1. 사건개요. 2026년 10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1월 8일 민간사업자인 모 주식회사로부터 골프리조트 개발을 위해 관내 북방면 일원 토지를 사토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자 같은 해 12월 22일 농지(지목: 전)인 2필지 8,393㎡에 대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조건’ 등을 붙여 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허가 기간 2022. 12. 22.~2023. 12. 31.)했다. 그 후 홍천군은 위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난 2024. 4. 8. 회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다. 이에 홍천군은 2024. 4. 16.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및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 18. 군청 모 팀에서 농지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협의 문서를 군청 다른 팀에 통보했고, 이 팀은 같은해 4. 23. F의 농지가 원상 복구돼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준공검사 신청을 처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이하 준공처리)했다. ◆ 2.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제42조 등에 따르면 주(主) 목적 사업을 위해 농지를 시설 설치나 물건 적치 등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시장 · 군수 등으로부터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시장 · 군수 등은 농지 소유자 등이 농지전용허가(신고)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가 농지의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조건 등에 적합하게 농지로 복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적합하게 복구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2022. 12. 22.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사업 완료 후 이 사건 농지를 정지작업 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야 한다’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농지법」 제39조와 제42조 등에 따라 허가(협의)취소,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허가조건[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홍천군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준공검사 관계부서) 담당자는 이 사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되지 않고 허가조건 등에 적합하게 농지로 원상복구 됐는지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농지가 다른 용도 시설로 무단 사용되거나 허가조건 등을 어겨 농지로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경우 농지법과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나.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홍천군 모팀장 A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불법 농지 처리 업무 등 담당자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2024. 4. 8.)에 대해 현지 조사(2024. 4. 16.)를 실시한 후 ‘농지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출장 복명서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복구준공 확인 통보공문을 작성해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받는 등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처리했다. A는 2024. 4. 8. 회사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같은 해 4. 16. 같은 과 B와 함께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회사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A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원상복구 확인, 불법 농지전용 처리 업무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된 농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그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A는 현지 조사 시 모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시설로 무단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서류에 첨부된 사진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사진이 아니라 농지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A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위 관계자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A는 2024. 4. 18. [사진]과 같이 관계자가 제공한 사진을 마치 이 사건 농지의 실제 현장 사진인 것처럼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팀장 E와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A는 같은 날 위 송부 받은 사진을 첨부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복구준공 확인통보(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한 다음 해당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팀장(협조) G, 팀장 E,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홍천군은 회사가 농지법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로 조성 · 사용하고 있어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할 수 없었는데도 준공처리를 했고 회사는 농지법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 · 사용하면서도 원상복구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 3.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 등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 사진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 · 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준공 검사를 실시해 허가조건대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만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2022. 12. 22.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농지를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 바로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는 내용[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조건]과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따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한 때에 그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개발행위허가증)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홍천군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담당자는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경우에만 준공 처리해야 했고, 농지가 다른 용도 시설로 무단 사용되거나 개발단 기준행위 허가조건을 어겨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령과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나.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홍천군청 B는 2022. 3. 1.부터 2024. 6. 30.까지 홍천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준공처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 · 감독 업무 등의 담당자로 회사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접수(2024. 4. 8.)하고 현지 조사(2024. 4. 16.)를 실시한 후 ‘허가내용에 적합하게 개발행위가 완료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 조사와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공문을 작성해 전자결재를 받은 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농지의 개발행위 준공처리 업무를 했다. B는 2024. 4. 8. 회사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같은 해 4. 16. A와 함께 회사가 허가내용에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완료(농지 원상복구 등)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B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 · 감독 업무 등의 담당자로 회사의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돼야 준공 처리할 수 있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B는 2024. 4. 16. A와 함께 이 사건 농지의 현지조사 시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가 제출한 준공 검사 신청서류에 이 사건 농지가 실제 현장이 아닌 다른 사진을 첨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B는 현지 조사 시 A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제출받아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회사관계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 준 것을 알게 됐다. 또 B는 A가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복구준공 확인통보 공문을 작성해 다른 팀장(협조) G, 팀장 E와 과장 F에게 보고해 전자 결재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B는 2024. 4. 23. 회사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조건(농지 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 처리할 수 없는데도 A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마치 허가조건 내용에 적합하게 개발 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 조사공문을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팀장 G와 과장 F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위 출장 조사 공문에 전자결재를 받은 날인 2024. 4. 23. 이 사건 농지의 원상복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준공 처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개발행위 준공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홍천군수, 발급일자 2024. 4. 22.20))을 첨부해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공문을 작성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팀장 G와 과장 F에게 결재를 받고 회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 그로 인해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홍천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이 사건 농지가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농지로 원상 복구된 것으로 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행정청의 과실이라면서 부적절한 인허가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A는 이 사건 농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작고 향후 전용돼 골프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유로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는 관계 법령 및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위 사건 농지에 대해 회사가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골프장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24. 2. 6. 모과에서 이 사건 농지를 골프리조트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는 등 농지 전용허가(협의) 등 없이는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 성토 · 포장 · 정지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이 사건 농지의 카트 도로 포장은 그 행위 면적이 660㎡ 이하이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농지 원상복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실제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개발행위의 경미함 여부와는 무관한 점,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카트 도로 포장 면적’이 아니라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홍천군 북방면 모리 13, 13-1은 각각 7,081㎡, 1,312㎡), 실제 카트 도로 포장 면적이 660㎡ 이하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봤다. ◆ 징계요구 양정 감사원은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농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사진을 첨부해 농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장복명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복구준공 확인통보,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출장조사 및 개발행위(농지 및 산지 일시사용) 준공검사 통보 등의 공문을 작성 · 시행해 농지 원상복구 확인(점검)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와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A와 B는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 군수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고발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게다가 A는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해 원상복구 되지 않은 농지가 원상 복구됐다는 허위 공문을 작성 · 시행했고, B도 A가 농지 원상복구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A와 B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으므로 각각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홍천군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25. 9. 17. 주식회사에 「농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골프장시설로 불법 조성한 북방면 농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같은 해 12. 9.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돼 관계 법령상 시정조치가 완료됐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통보,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 ②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농지 원상복구 확인(점검)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와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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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발행위(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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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장애인 · 가족 힐링캠프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6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 ·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다. 힐링캠프는 10월15일 이루다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10월2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및 담당자 등 총 72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정동진 레일바이크 탑승과 하슬라아트월드 관람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 · 여가활동을 경험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와 가족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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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장애인 · 가족 힐링캠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