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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따끈따끈 연탄나눔’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1월19일 청소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자기성장의 기회가 되는 ‘따끈따끈 연탄나눔-핫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연탄 1,000장을 지원받아 평창읍사무소와 연계해 평창읍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동아리와 관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마음을 실천, 남다른 의미의 봉사활동이 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가정에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는 평창군 청소년들이 대견하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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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정선장학회,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장학회(이사장 최승준)는 2022년 11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이사장(정선군수)을 비롯한 장학회 이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정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 및 장학회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3년 정선장학회 선발예정 인원을 620명으로 정하고 2022년도 지급액보다 약 7억6천만원 증가한 17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2년 장학생 인원은 404명으로 총 11억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23년도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는 가계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고교 졸업생 모두에게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도 장학금 지원신청은 1월중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2월부터 3월까지 정선장학회 사무국(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최승준 정선장학회 이사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장학회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장학회는 현재까지 92억원의 군 기금을 출연 받아 2022년 11월 현재 95억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5,670여 명에게 9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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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평창군, 2022년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11월1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 심재국 평창군수, 임정빈 서울대GBST 원장, 장준영 KIST 분원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기술-투자-제휴를 위한 '2022 인터그린 CnA(Conference and Acceleration)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 ‘2022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은 강원도와 평창군, 강원테크노파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이피오 브릿지가 주관하는 행사로 28개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15개 파트너링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서 그린바이오 지원 정책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강연, 2부에서 참여기업과 기관의 1대1 상담을 통한 정보교류 세션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창군이 2022년 5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단계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했으며 2025년까지 4년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으로 국비 161억원 등 231억원을 투자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그린바이오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평창군의 미래를 이끌 신 성장 사업.”이라며 “평창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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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평창군, 2022년 ‘평창형 행복일터 조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민선8기 인사혁신을 위해 ‘소통’, ‘공감’, ‘협업’,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운영으로 ‘평창형 행복일터’를 조성한다고 11월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11일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2단계 행복 프로젝트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작업에 착수, 다양한 인사혁신 신규시책을 발굴, 2023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부서결원에 따른 전보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서 간 협업행정을 통해 평창군 직원이 함께한다는 인식전환을 인사혁신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전국 최초로 ‘원팀’ 협력관(Helper), ‘평창 콜라보팀’, ‘평창 공조팀’ 제도를 공식지정 운영한다. ‘원팀협력관’은 팀별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광, 복지, 기획 등 연계분야 협력인력이 필요할 경우 ‘원팀 인력뱅크’를 활용해 협력직원을 매칭, 부서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업무경험이 짧은 직원이 계획수립, 기획방향, 보고서 작성 등 유경험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경력 있는 직원을 매칭하는 ‘평창 공조팀’ 운영으로 주니어 직원과 시니어 직원들간 협력관계를 유도한다. 특히, ‘평창 콜라보팀’은 아동보육팀과 읍면이 협업을 통한 키즈뱅크 확산, 희망복지팀과 지역보건팀의 협업을 통한 ‘원큐’ 방문건강관리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팀이 협업 행정이 가능한 신규 사업 분야를 정책담당관실에서 발굴해 주무팀과 협력팀을 지정,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업무성과를 극대화한다. 이와함께 원팀협력관-공조팀-콜라보팀 등 참여직원의 경력은 개인스펙처럼 관리해 승진심사 시 평가에 반영한다. 여기에다 ‘행복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이달의 우수공무원, 임신여성, 다자녀공무원, 협업행정 우수직원 등에게 마일리지를 개별 부여하고, 마일리지 차감을 통한 당직 1회 면제, 특별휴가, 배낭여행, 1일 2시간 휴식 등 추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나가 인사부서 중심의 하향식 인사로 인한 소통부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서별-직렬별 상담, 원거리 방문상담, 열린상담 채팅방 등 맞춤형 인사상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개설-운영함은 물론, 격무-기피, 선호부서를 공식화해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고, 선호부서 간 전보자제, 선호부서 일몰제를 도입-시행한다. 이외에도 임신여성-다자녀공무원 우대 제도인 희망전보, 자체 경력관리제도인 맞춤분야 인재발굴, 부서장 추천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2023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직원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사항을 고도화함으로써, ‘평창형 인사혁신 제도’를 연차적으로 완성한다. 아울러 이 같은 혁신적인 인사제도 도입과 함께, 공정인사 실현을 통한 인사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요부서 보직은 직급-명부순위와 상관없이 능력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으로 운영해 ‘주요 부서 보직 = 승진’이란 공식을 타파하고, 6급 승진심사 시 대상자 명단을 개별 공개해 대상자에게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인사위원회 심의에 반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평창형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제도를 도입 발굴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행복일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지만 인사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청탁자는 격무기피부서 우선배치, 승진제외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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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2-11-16
  • 평창군, 모범음식점 57개소 지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11월15일 관내 음식점 5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평창군은 지난 10월 모범음식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61개소(신규 8, 재신청 53) 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와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신규 5개 업소, 재지정 52개 업소 등 57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주요 평가항목은 △위생상태 △좋은 식단 이행여부 △서비스 △맛 등 총 22항목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이 교부되며, 매월 상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50리터) 10매, 군청 홈페이지 등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관련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용배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평창군 외식업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고객들에게 평창의 맛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과 음식점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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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평창군, 2023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부터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투약유무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및 약제비 미신청자 64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자의 건강 상태,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시설 입소 여부를 조사, 관내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400여명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 지급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 진단 시 약 복용 등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증상 호전 및 악화 지연과 동시에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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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실시간 태백/영월/평창/정선 기사

  • 정선군, 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8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9조에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해당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 다음 해 과징금 운용 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할 관청은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 다음 해 과징금 운용 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다음 해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징수한 과징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4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운수 종사자의 양성, 터미널 시설의 정비 · 확충,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과징금 1,350,000원을 집행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에서 사업구역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밤샘 주차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및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위법사항을 인지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운수 ・ 운송종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합)○○○○ 등 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3.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 감독 미이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서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2항 및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자동차 관리사업자 금지행위 준수 여부, 각종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정비사업장 정비작업 범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점검을 분기 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 관내 46개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운수사업 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앞으로, 과징금 운용계획수립 및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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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2
  • 영월의료원, 계약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이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의료원은 필요한 물품의 제조,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영월의료원 「회계규정」 제16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관계법규 등을 준용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 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1항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의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지 말고 일괄로 발주해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의료원은 ‘2022년 계약’ 등 15건의 계약 1억9천5백36만4천원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으로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등을 근거로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통합 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품목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동일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서, 낙찰 하한율 적용 시 적정 계약 금액 대비 1천8백16만2천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영월의료원은 인공 신장실에서 사용하는 FMC (Hemodialysis machine)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해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기존에 조달된 물품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모품이 기존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의료원은 위 3건 4억9천8백3만6천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품목(1억3천3백39만4천원)의 경우 기존의 조달된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주)☞☞☞☞)] 외의 업체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아도 호환이 되는 품목임에도, 해당 품목들을 포함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을 근거로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공동계약 업무 부적정 영월의료원은 의료원에서 배출하는 격리 ․ 위해 ․ 일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 수집 · 운반하는 영업으로 돼 있고,‘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분 등을 하는 영업으로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등록 ·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받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해 이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시공상 책임 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준공 ․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 ․ 분담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등을 징구할 때 공동수급체 출자 비율에 맞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준공 ․ 기성 대가를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의료원은 위 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체결 및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출자 비율에 맞게 받아야 함에도 공동계약 대표업체인 ㉺㉻로부터 일괄로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며,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공동계약 대표업체인 ㉺㉻에게 일괄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영월의료원장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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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2
  • 영월의료원, 장애인 고용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이 장애인고용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의료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영월의료원 직원의 신규 임용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영월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의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의료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4백94만80원을 납부해 의료원의 재정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영월의료원장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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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2
  • 평창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성과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사)평창군관광협의회는 2025년 12월11일 평창 라마다호텔 & 스위트에서 ‘2025년 평창 DMO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1부 개회식에서 김영해 평창군관광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사업 성과와 평창형 관광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재국 평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민간 · 행정이 함께하는 DMO 체계의 의미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부 행사에서 ▲평창 로컬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체크인평창(평창스테이 · 평창구석구석) ▲어게인 평창(관광아카데미 · 평창 플러팅) 등 2025년 주요 사업 성과와 함께, 평창강(평창 – 미탄) · 드림(방림 – 대화) · 메밀꽃(봉평 – 용평) · 오대산(진부 - 대관령) 등 권역별 작은 DMO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 우수 사업체 시상과 평창플러팅 사진 ·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도 진행했다. 이와함께 3부 특강에서 ▲류시영 한라대학교 교수가 ‘지속 가능한 평창형 DMO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어 ▲김진동 교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토론에서 ▲김복재 평창군청 관광정책과장과 류시영 한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평창 DMO 지속 발전 전략 ▲협의체 기능 강화 및 운영 전략 ▲작은 DMO 로컬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주민 중심 관광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해 평창군관광협의회 회장은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DMO 협의체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중심 로컬관광 모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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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2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2025년 12월 8일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해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금 최저가격 차액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실무협의회를 2026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원 품목, 최저가격 결정 및 세부 지원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평창군은 지난 2015년 평창군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가격 안정 기금 증액과 제도 존치 기간 연장인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한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2029년까지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해 지금까지 군 출연금 105억 원, 계통출하 조직 7억 원 등 총 1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와함께 평창군은 지난 2021년 인건비 및 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러 비용 증가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농촌 지역의 위기감이 증폭됨에 따라 기금 8억 원을 투입해 홍고추, 대파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1,554 농가에 지원했다. 아울러 2024년 전국적인 한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의한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 4억 원을 투입, 116 농가에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2차례 12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1,670 농가에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추진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확충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 가격 안정 기금의 상시적 지원 기준 마련과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 농축협, 관계기관 및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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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1
  • 평창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전수식은 12월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9개 지자체가 모인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 워크숍과 함께 개최했다. 정부포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분석 · 평가, 지자체 청소년 분야 정부 합동평가 지표 결과에 의거해 선정했다. 이에 이번 수상은 평창군의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추진 성과와 지역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창군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청소년 활동 기반 확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연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 지원 강화 등 청소년 보호 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한마음축제 · 밤빛톡톡 페스타 개최, ESG 홍보활동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 ·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과 국제교류로 해외 대학 · 청소년기관 방문, 디지털 탐색 활동 등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또 평창군은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교육 · 장학정책을 강화해 청소년과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 창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학업 – 진료 -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평창군 청소년 정책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성과이자,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 현장에서 함께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평창에서 꿈을 찾고 키우며,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1
  • 평창군 진부면 선경문화원,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선경문화원(원장 이주석)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성금 300만 원을 진부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선경문화원은 부모를 섬기는 효를 가르치고 심신을 수련하는 교육 기관으로, 매년 우리 지역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이웃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이주석 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우리 진부면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두진 평창군 진부면 복지팀 주무관은 “이날 기탁된 성금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모금되어 향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10
  • 평창 치유의 숲 시범운영, 이용자 97% 만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조성한 ‘평창 치유의 숲’이 시범운영 기간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에 조성된 평창 치유의 숲은 평창강과 인접한 자연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숲길을 즐기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산림 치유 공간이다. 해당 공간 주변에 걷기 편한 무장애 나눔길, 치유 정원, 목재 문화 체험장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 및 단체 방문객들이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군은 2025년 10월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시설 운영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치유의 숲은 올해 12월 3주 차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정비한 뒤 2026년 3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치유의 숲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산림 치유·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09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시연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5년 12월8일 오전 9시30분부터 평창치유의 숲 치유센터에서 지역 관광 해설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해설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이 해설 대상지 한 곳씩을 선택해 7분 내외로 해설 시연을 펼쳤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제 해설 상황을 가정한 형식으로 진행하며 해설 내용의 전문성을 비롯 전달력, 구성력, 현장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점검받을 수 있었다. 또 시연회는 해설사 간 상호 학습 및 피드백을 통해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아울러 참가하는 해설사들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발표에 임해 높은 호응과 공감의 자리가 됐다. 장귀남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대표해 관광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역할인 만큼, 전문성과 현장감 있는 해설 능력은 곧 지역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 진다”며 “본 시연회를 계기로 해설사들이 더욱 성장하고 평창군의 관광 매력이 깊이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앞으로도 해설사 교육 강화, 해설콘텐츠 개발, 정기 평가 체계 운영 등 관광 해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08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제1기 시민 학위제 수료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은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시민학위제’ 과정의 첫 학위 이수자 8명을 배출했다고 2025년 12월8일(월)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의 협력 아래 운영하는 시민학위제가 지역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첫 사례로 평가한다. 이수자 8명을 위한 학위수여식은 8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평창군은 2019년부터 HAPPY700 평창 시민대학을 운영하며 군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명의 군민이 시민 학위제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지역 평생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시민 학위제는 고등교육법상 공인된 학위가 아닌 비학위 제도로, 평창군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수 기준은 학위 강좌 총 학습 시간 200시간 이상이며,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평창군수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한다. 아울러 평창군은 앞으로도 시민 학위제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별 ·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자기 계발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시민 학위제 이수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평창군민의 높은 열의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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