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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홍천/횡성 기사

  • 동해시사진연합전 및 한중일 사진국제교류전 8월24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동해지부가 2019동해시 사진연합전 및 한중일 사진국제교류전과 제10회 동해추암일출 누드사진 전국촬영대회를 개최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동해지부(지부장 민석기)는 8월24일 오후 4시30분 동해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오프닝에 이어 8월30일까지 동해시 사진연합전 및 한중일 사진국제교류전을 진행한다. 또 8월25일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추암해변에서 제10회 동해추암일출 누두사진 전국촬영대회를 갖는다. 개회식은 이날 오전 8시 추암현지에서 기관사회단체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한편 동해예총이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동해지부가 주관하며 동해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3-533-437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19-08-13
  • 홍천군, 2019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7월5일자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강원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관광지, 주차장 등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이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378가문 27,154명이 선정됐으며 강원도내는 433가문 2,135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우대조례는 전국적으로 103곳이 제정돼 있어 자치단체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강원영서지역에서 강원도와 이번에 제정된 홍천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중 7곳만 제정돼 있으며, 철원군 등 5곳은 미 제정 상태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연초부터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의미를 알리고, 동참을 요청해 왔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홍천군과 군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분들이 존경받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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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횡성
    2019-07-09
  • 홍천군, 공용차량관리 소홀 지적 받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용차량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 1개 읍사무소와 3개 면사무소에서 실제 총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터 차량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군의 차량에 관한 사무는 홍천군수가 총괄하고 총괄차량관리관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읍 · 면장을 차량 관리관으로 지정해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차량관리관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2조 · 제23조 · 제25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급유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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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횡성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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