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홍천/횡성

실시간뉴스

실시간 홍천/횡성 기사

  • 홍천군,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2년 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2조 및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허가-신고-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임야를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민원인이 홍천군 남면 A리 모소유자(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에 성토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인접한 토지를 경계 침범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처리시 개발행위 수허가자(피민원인)가 국토계획법,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사항을 회신하도록 해 민원인의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최초 민원접수에 따라 민원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후, 민원인으로부터 A리 B번지 인접 토지 경계침범, 불법 석축쌓기,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B번지와 인접한 민원인 소유 C번지 경계지 관련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만 회신하고 타 번지 경계침범 및 무단 전용-점유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또 강원도감사위가 경계 침범에 대한 민원 사실관계 확인 시 홍천군은 민원인이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조치할 사항이 없고, 당시 민원신청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계 침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홍천군은 지속되는 민원신청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해 최초 실시한 측량결과에서 부지경계(석축 등 경계물)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1년 6월11일 4차 측량 결과 ‘지적 및 구적도’에서 석축 쌓기에 따른 훼손면적(석축 축조분) 2.0㎡ 대한 훼손면적(석축 축조분)을 12.3㎡로 산출했음에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홍천군 남면 A리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다르게 인접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 업무처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2-02-27
  • 홍천군, 대형숙박시설 직원 관련 확진자 14명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대형숙박시설 직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14명이 발생했다. 홍천군은 2021년 7월12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일 4명, 21일 3명, 22일 6명(직원가족 1명, 직원가족 지인 1명 포함)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7월12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3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직원 57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직원 전수검사 결과는 570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후 직원 개별검사를 통해 7월20일 4명, 21일 3명 등 7명의 직원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7월20일 밀접접촉자 31명, 21일 밀접접촉자 74명 등 105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했으며, 21일 직원 5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직원 전수검사 결과는 584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7월22일 직원 개별검사에서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가족 1명과 확진된 직원 가족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천군보건소는 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 15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7월24일과 27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홍천군은 강원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7.15~7.31)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7.19~8.1) 등 방역강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숙박시설발 직원확진과 휴가철 수도권 인구의 이동 및 비수도권 유행 확산세를 고려,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 방역강화방안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향후 지역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단계를 격상할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지역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7-23
  • 횡성군 미망인지회, 2021년 가정의 달 위문행사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 미망인지회(지회장 이순우)는 2021년 5월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횡성군 지역의 취약계층 미망인 회원들 가정을 찾아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미망인지회 위문품 쌀과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순우 횡성군 미망인지회장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버이날에 가족들이 편안한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오늘 작은 행사로 어르신들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5-14
  • 홍천군,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제3자 임대보조금 회수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 제3자 임대에 따른 보조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년 4월1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등을 위해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4항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제3항의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7.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5호)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2항은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제69조의2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회수 결정 시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기간중 군수의 승인없이 2016년 4월20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A에게 임대사실 확인 후 보조금 환수 결정없이 중요 재산대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없음에도 임대를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만 회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의 잔여기간 2016년 4월20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보조금 2천3백만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산림분야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연찬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4-15
  • 횡성군, 횡성읍 그린빌라 주택 화재 피해수습 최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횡성읍 그린빌라 주택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횡성군은 2021년 3월2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28분 횡성읍 읍하리에서 가스폭발(LNG)로 추정되는 주택(그린빌라)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28분 가스폭발음 발생으로 횡성소방서 신고가 접수돼 10시33분 횡성소방서가 화재현장에 도착했다며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공무원 60명, 경찰 10명, 횡성군 공무원 20명 등 총 90명이 투입돼 오전 11시5분경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화재로 인해 사망자 1명, 응급환자 3명(응급환자 원주기독병원 이송), 비응급환자 7명은 횡성대성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재산피해는 조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횡성군은 이날 낮 1시10분 군수실에서 주택화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횡성군은 대책회의를 통해 화재 진압 후 건물피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며 안전건설과가 재난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가운데, 횡성군청 행복나눔복지과는 이재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집단수용시설에 이재민 수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근 숙박시설 숙박지원 및 구호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주택과는 폭발사고로 인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용역 등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횡성군보건소는 부상자 관리, 방역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청정환경사업소는 발화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내 폐기물업체와 연계해 대기중에 있다며 횡성군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회복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3-22
  • 강원도 횡성군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본격 시동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역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사업이 2021년 1월18일 공근면을 시작으로 우천, 안흥, 강림면에서 일제히 개강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고 있다. 특히, 횡성만의 특화교육프로그램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안흥면의 도깨비 도로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뚝딱뚝딱 도깨비 미술공예 등 마을별 개성있는 자원을 활용한 과목개설로 지역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초중등 학생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 학기중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방학중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4개면 지역교육장에서 창의인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횡성군이 위탁계약을 통해 2020년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 2021년은 우천면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김홍석 횡성군청 교육복지과장은 “올해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향후 타 읍면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사무국장은 “마을교육활동가를 중심으로 참여학생과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연구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서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며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식 이사장은 ‘“횡성 다함께 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1-31
  • 홍천군,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총력 대응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군민들은 신속하게 검사받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2021년 1월2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25일 관내에서 39명이 코로나19로 확진(79~117번)되는 안타까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이번 확진자는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수련생 및 관계자로 지난 1월6일 대전 IEM 국제학교를 출발해 같은날 밤 11시 홍천에 도착해 수련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천군은 1월25일 오후 1시30분 경찰로부터 관련 수련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2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및 인솔교사 등 총 4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1월25일 밤 10시 국제학교 관련 39명이 확진됐으며 1명 미결정되고 홍천의 온누리교회 관계자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확진자 39명은 인솔교사를 포함해 대부분이 20대로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수련생으로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을 보였다며 확진자 39명은 역학조사를 통해 증상발현에 따라 경증과 중증환자로 분류해 금일중 경증환자와 미결정자 38명은 군청 버스를 이용해 충남 아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며, 중증환자 2명은 강원도 원주의료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확진자외 음성인 2명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번 감염은 밀집된 시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함으로써 집단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 및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동경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겠다고 피력했다. 홍천군은 신속한 조치로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2층의 종교시설로, 1층 숙박시설과 2층 예배당으로 돼 있어 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이번 상황과 관련,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거리두기 이행여부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조사해 위반사항 발생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집단감염으로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내 제2차, 3차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은 물론, 단체 집합시설, 요양원 등 고 위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예방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나가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홍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고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며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집합 금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군민들은 신속하게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1-01-26
  • 홍천군 코로나19 64번-65번-66번-67번-68번 확진자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에서 코로나19 20대 64번과 65번, 60대인 6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홍천군 남면 거주 20대 64번 65번은 부부사이로 12월19일 검사후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서울 광진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남면 거주 60대 66번 확진자도 12월19일 검사후 확진을 받았으며 서울 대한탁구장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 이와함께 홍천군 코로나19 66번 확진자의 배우자인 60대 67번 확진자와 66번 접촉자인 홍천읍 50대 68번 확진자가 이날 함께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을 실시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0-12-19
  • 홍천군 코로나19 61번-62번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두촌면에서 코로나19 61번과 62번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홍천군 코로나19 61번과 62번 확진자는 12월15일 검사 후 16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0-12-16
  • 홍천군 코로나19 50번 확진자 발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에서 코로나19 5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홍천군 북방면 거주 40대 모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는 2020년 11월28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12월2일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50번 확진자는 홍천군 47번 확진자와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가격리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조치를 완료했다. kwtimes@hanmail.net
    • 지역뉴스
    • 홍천/횡성
    2020-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