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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2020년 11월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21일(토) 0시부터 2주간(11.21~12.04.)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횡성군은 이번 결정이 지역감염자가 최초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감염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을 의무화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을 금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함께 일반관리시설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를 강화한다. 여기에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더나가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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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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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과 군민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협조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 11월19일 오전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횡성군은 3월31일 해외입국자 확진을 시작으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관외 거주자로 지역 사회 접촉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역감염으로 최초인 이번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요양시설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횡성군보건소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3개 시설 586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아직 검사받지 않은 20여명에 대한 검사는 11월20일까지 종료한다. 현재 1명 양성외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횡성군은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 파악 및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어 군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머물며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하며, 자가차량을 이용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밝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역내 확진자 발생으로 걱정이 크실 군민 여러분께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코로나 확산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침착하고 철저한 방역 행정으로 군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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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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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50대 31번 확진자 발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홍천군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홍천군 홍천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020년 11월15일 홍천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1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모요양원 확진자와 관련한 접촉자 77명에 대한 전수검사과정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29일(일)까지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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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50대 31번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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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8-29-30번 등 3명 발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코로나19 27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년 11월14일 요양원 종사자로 50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홍천군 27번 확진자와 접촉한 4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요양원 종사자중 50~60대 3명이 11월15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방역당국은 홍천군 코로나19 27번 확진자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전수검사 및 가족 1명 등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홍천군 28번, 29번, 30번 등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대 군민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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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8-29-30번 등 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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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6번 확진자 발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에서 코로나19 2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년 11월9일 홍천군 홍천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원주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 1명에 대한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와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 군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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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6번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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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5번 확진자 발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에서 코로나19 25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년 11월4일 홍천군 북방면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SRC재활병원 퇴원자와 관련,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11월3일 홍천군보건소에서 검체 검사후 이튿날인 11월4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 1명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중이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 군민홍보와 함께 안전안내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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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25번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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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내 80대 노인 독감 접종 후 사망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서석면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A씨가 독감접종 3일후 쓰러져 강원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홍천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9일(월) 오전 관내 보건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어 10월22일(목) 가족들에 의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발견돼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재 사망원인을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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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내 80대 노인 독감 접종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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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0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6월 1차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의 홍천사랑상품권 지급에 이어, 두 번째 지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원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신청기간 및 장소는 11월16일(월)부터 11월20일(금)까지 마을별 지정장소이며, 11월21일(토)부터 11월30일(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한다. 특히 구체적인 마을별 신청 일정과 장소는 향후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신청 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받을 수 있다. 추가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민이고, 기준일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분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8월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홍천군은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군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항균면 마스크 2매씩을 지급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삼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장은 “홍천군은 행정예산을 경제살리기에 투입하고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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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0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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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다. 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6년 10월21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청소년법인(단체) 모집공고(홍천군 공고 제2016-1371호)’에 재단법인 모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개 법인만 신청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2016년 11월16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 수탁기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미승인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에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해 작성해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처리과정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2019년 9월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제출해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서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또는 그 사무의 수혜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에 관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해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시설사용 개시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설 사용자가 홍천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등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홍천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감면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 및 승인 없이 조례에 근거 없는 사용료(냉난방비)를 부과하는 등 적정 부과금액보다 1,107,500원을 더 부과 징수했는데도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및 감사 미실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8년~2019년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문서로 승인 통보하지 않았고, 2017년~2018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제출한 연간운영계획서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하고,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검토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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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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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역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개의 관광자원시설을 조성했으며 그중 5개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위탁 및 계약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할 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기관을 민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홍천군 관광자원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모면 모리에 마을단위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관광자원시설 2개소를 조성했으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운영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년 9월3일부터 2021년 8월2일까지 운영 수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감사기간중 이들 관광자원시설을 현지 방문한 결과, 2018년 9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위 관광자원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 관리직원없이 시설물 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위 시설물의 운영수탁자와 홍천군 담당자 등에게 해당 수탁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 관광자원시설의 경우 2014년 준공이후 모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모단체를 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년간 관리 운영했으며 영업수익 저조로 인해 운영인건비 등 추가 지원을 홍천군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위탁기간 종료후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따라 홍천군은 운영 탁자 대표에게 레포츠파크 운영과 캠핑장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돼 2019년부터 마을주민을 고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던 모리 마을에서 캠핑장 물 사용을 위한 관정, 캠핑장 진입로, 사무실 겸 매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관광자원시설 또한 홍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대표에게 레포츠파크와 연계해 운영하는 의견을 제시해 운영수탁자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2018년 9월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숙박동의 집기(TV, 식기류, 이불)와 체험동 테이블을 설치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숙박동의 규모가 작아 학교, 학원 등 단체방문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단체와 연계가 어려워 해당 시설물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고 강원도감사위는 밝혔다. 따라서 홍천군은 관광자원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부대설비, 비품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협약을 통해 시설물, 물품 등의 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해 사무를 위탁해야하며 조례, 협약내용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권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광자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협약서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리 마을 주민과의 중재, 화전민 테마마을 숙박동의 필요 시설물의 추가설치 등 운영 제반여건 조성을 소홀히 했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수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탁자의 시설 미 운영에 대한 검토와 적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앞으로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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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