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2018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인상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백31만원, 부부가구 2백9만6천원 이하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근로소득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또 7월말 현재 태백시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6,539명으로 수급률은 66.72%에 달하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천원, 부부 2인가구는 월 최대 33만5천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 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청 경로복지담당은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월 최대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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