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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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8년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채취 및 매각권을 해당임야가 소재한 마을주민에게 양여한다.


대상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공수전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8개 마을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을 준용, 이달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양군과 공유임야 임산물 양여계약을 체결한 마을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지제 운영에 따라 해당임야에서 채취한 송이 등 임산물을 전량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판해야 한다.


공판금액의 10%는 양여계약에 따른 채취료 명목으로 양양군 세입으로 처리하며, 임산물 채취권의 전대 또는 관리 처분행위, 임야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유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주민은 임목 및 임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산불 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임도사방시설 보호관리 등 의무를 가진다.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은 이번 군유지 양여를 통해 해당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 창출, 나아가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은 산지에서 20~30kg 가량 송이가 채취되는 시점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의 경우 914일 첫 공판을 실시해 1014일 공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송이 공판실적을 보면 20155,598kg에서 20169,348kg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 늦더위와 강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2,072kg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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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을 수확철 공유임야 임산물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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