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공수전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8개 마을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을 준용, 이달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양군과 공유임야 임산물 양여계약을 체결한 마을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지제 운영에 따라 해당임야에서 채취한 송이 등 임산물을 전량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판해야 한다.
공판금액의 10%는 양여계약에 따른 채취료 명목으로 양양군 세입으로 처리하며, 임산물 채취권의 전대 또는 관리 ‧ 처분행위, 임야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유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주민은 임목 및 임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산불 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임도․사방시설 보호관리 등 의무를 가진다.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은 “이번 군유지 양여를 통해 해당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 창출, 나아가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은 산지에서 20~30kg 가량 송이가 채취되는 시점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의 경우 9월14일 첫 공판을 실시해 10월14일 공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송이 공판실적을 보면 2015년 5,598kg에서 2016년 9,348kg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 늦더위와 강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2,072kg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