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9월10일(월)부터 9월21일(금)까지 12일간 18개 시군과 함께 도축장 5개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34개소, 축산물판매업 3백6개소, 즉석판매가공업 20개소 등 축산물 이력제 시행업소 365개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으로 축산물 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점검사항으로 이력관련 기록보관여부, 이력번호 게시 및 거짓표시 여부, 묶음번호 표시관리여부 등이며 그 외 축산물 이력제 단계별 이행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강원도는 현장점검시 사전홍보 및 밀집지역 사전 협의를 통해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가 목적이나 중한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강원도청 축산과 동물보호담당은 “강원도는 주기적인 이력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도내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