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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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9월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등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대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조사 대상 배관을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8425~516일 이 공사의 정밀안전진단현장 조사대상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된 모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배관 85m는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 있는데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13개 상습침수지역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11개 배관 모두가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장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습침수지역을 표본으로 매몰배관을 현장 굴착한 결과 배관용접부의 테이핑 부분이 밀착돼 있지 않았고 매몰배관의 피복이 손산된 결함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침하우려가 높고 부식환경에 노출된 상습 침수지역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이 확인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위 정밀안전진단 기준 4.2.4.2.1.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위험도가 높은 배관에 하천통과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기준 4.2.4.2.2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 제출한 심도측정 자료를 통해 심도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조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돼 있었다.


그런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279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그대로 수록했다.


이와관련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3개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재 측정한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보다 적게는 0.13m에서 많게는 2.61m 만큼 앝게 매설돼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신뢰성이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실제 매설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해당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하천통과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할 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성평가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수리해석 결과가 포함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같이 정밀안전진단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정성평가를 받도록 할 때 빠른 시일내 매설심도가 부족한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신청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정말안전진단 실시결과(도시가스사업자 제출 자료)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총 142개소의 하천통과배관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대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배관 142개소중 3개소(2.1%)만 신청했으며 나머지 139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가수안전공사 사장에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이 상습침수지역에 매설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하천통과 배관매설심도를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적 매설심도가 부족한 하천통과 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도록 할 때 제출기한을 정해 조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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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지하매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대상선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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