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3일 공대위 택시감차 즉각 중단요구...강릉시 항목별 반박 양측 입장 팽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가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반노동 및 행정 권력 남용한다는 내용으로 강릉시를 규탄하고 나선 것과 관련, 강릉시가 입장문을 통해 공대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와관련,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대위는 2024년 5월13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에서 업체엔 특혜감차, 해고노동자 시장 면담 요구는 1년 넘게 외면하는 반노동과 고용문제 협의 약속하고 뒤로는 형사 고소하는 저열한 행정 권력 남용 및 공공예산 들여 택시 폐업 돕고, 노동자는 거리로 내모는 택시 감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23년 1월, 강릉 최대 택시 사업장 창영운수의 전 차량 감차로 인한 폐업으로 대량의 해고와 실업이 발생했다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뤄진 유례없는 감차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고용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강릉시는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5월9일 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분회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진행해온 시청 앞 투쟁을 마무리했다며 더 이상 강릉시를 통한 고용문제 해결과 대량해고를 양산하는 감차 정책에 대한 대책 요구가 무망하다고 판단했다며 창영운수 감차 이후 최근까지 강릉시의 행보는 감차로 인한 대량해고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반(反)노동적인 입장에서 제도와 행정 권력을 동원해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창영운수 분회의 농성장 정리를 두고 '갈등이 해소됐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강릉시는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농성장 강제 철거 통보, 형사고소 등으로 오히려 갈등을 더욱 키웠으며 그 핵심에 행정 권력을 남용해 권위적이고 반노동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창영운수분회와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대위’는 줄곧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며 창영운수 택시 노동자들의 해고는 강릉시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택시 감차 추진이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라며 해고노동자의 고용과 생계 문제를 강릉시와 대화로 풀어보고자 열 번이 넘는 면담 요구 공문을 보냈고, 매일 아침과 점심 피켓팅을 진행하고, 농성장을 차리고 폭염과 폭설도 견뎠으며 그래도 꿈쩍 않는 강릉시장을 만나기 위해 강릉시의회와 정당 등을 통해 대화 주선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면담 요구를 해오는 동안 강릉시는 창영운수 노동자들과 강릉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 행정 권력을 동원해 위협과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내 건 현수막에 대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농성장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강제 철거로 협박했다며 항의 서한 전달을 위해 강릉시 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정당한 언론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급기야 프레스센터를 폐쇄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약속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한창 협의 중이던 2024년 1월9일, 강릉시는 몰래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과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법집회, 공무 방해, 건조물 침입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차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대책도 없이 강릉시는 또다시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5월1일 강릉시는 2024년 택시 감차를 공고했으며 이미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폐업 절차에 나선 택시업체의 자산 매각에 택시 한 대당 5,000만원이라는 강릉시의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데 제약도 조건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면 창영운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택시 감차라는 제도 취지와도 무관하게 감차 된 차량은 고스란히 개인택시 면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택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택시 사업주들의 폐업과 자산 매각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강릉지역의 택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반(反) 공공적인 감차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을 규탄한다며 강릉시민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강릉시는 반성 없는 반노동적이고 무소불위 독단적 행정 권력 남용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이날 오후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택시감차 배경을 비롯 ▲창영운수 감차관련, ▲창영운수 고소고발 관련, ▲불법 시설물(현수막, 천막 등) 철거 및 감차보상사업 중단요구, ▲2024년 택시 감차 관련 등 항목별로 조목 조목 반박했다.
강릉시는 먼저 택시 감차 배경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과 관련, 제4차 택시 총량제 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 166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2021년 21대, 2022년 2대, 2023년 92대(창영운수 91대, 기타 1대) 감차를 이행했고 2024년 35대, 2025년 39대를 감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창영운수 감차 관련해 창영운수 관계자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도 감차보상사업 추진시 각 택시업체를 통해 재 취업을 희망하는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고용을 요청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현재 해고 및 실업 문제에 대한 사항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세 번째, 창영운수 고소 고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창영운수 관계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2023년 9월부터 12월 기간에 시청사 무단 진입, 공무집행방해, 불법 옥외집회 등 불법적 행위를 지속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고육지책으로 2024년 1월경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반론을 폈다.
시는 향후에도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네 번째, 불법시설물(현수막, 천막 등) 철거 관련, 청사 내 시유지 불법 천막은 2024년 5월9일(목)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릉지역지부 사무처장 외 1명과 (전) 창영운수 분회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철거한 사항이라고 전 했다.
다섯째, 감차보상사업 중단요구 관련, 감차보상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행 법령상 강릉시는 감차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감차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택시면허 양도 ․양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 이 발생한 것이며 여섯째, 2024년 택시 감차 관련, 관내 택시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5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