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 "2024년 9월30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생산·판매업체 품질표시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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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강창구)202471일부터 9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내 10개 시·군에서 김장용 채소 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종자 및 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이번 조사에서 고성, 속초, 양구, 양양, 인제, 철원, 춘천, 홍천, 화천, 횡성군의 채소 종자, 씨감자, 채소 · 화훼 · 식량작물의 묘(모종), 기타 버섯종균, 영양체, 화훼류, 특용작물 등 생산 ·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와 불법 종자 · 묘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 · 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 · 수입 판매 신고 여부, 유통 종자 · 묘의 보증 또는 품질표시 여부, 종자 가격표시제도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한다.

 

또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해 개인 간 거래 사이트(SNS, 오픈마켓, 카페 등)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 · 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한다.

 

강창구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은 불법 · 불량 종자와 묘를 구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 또는 묘를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 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강원지원(033-433-2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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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김장용 채소종자 · 묘 유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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