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 "2024년 전 · 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내 이자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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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6월부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 · 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3.0% 범위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신청 기간은 61()부터 831()까지로 우리도(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3-737-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석 원주시청 주택과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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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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