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9월30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5,668건에 136억원, 주택분이 2만6,000건 36억원이다.
이는 2017년 158억원보다 9.0%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8.31%, 개별주택가격 4.61%, 공동주택가격 5.79% 상승이 주 요인이며,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농지 및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돼 과세대상이 저율과세에서 누진과세로 구분변경 및 지가 상승이 부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 033-640-5064~5, 5320, 5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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