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 "2024년 9월15일~10월31일 잣 종실-버섯 등 불법 임산물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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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2024915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 종실, 버섯 등)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출 투입해 진행한다.

 

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임산물 굴 채취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와 집단화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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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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