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 "누적적자 요금인상불가피 안전수돗물 생산투자와 취약계층부담 재투입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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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5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군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 악화로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41111() 군에 따르면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비용 등으로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202320.3%로 전국 평균 72.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로 현실화율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2023년 평창군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자는 518억원이었다.

 

특히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단가를 총괄 단위 원가로 나눈 것으로, 100%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단가와 원가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100%에 미치지 못한다면 요금보다 공급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수도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01%로 전국 평균 4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다 2023년 하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33억 원, 최근 5년간 적자는 603억원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평창군은 20251월부터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5%씩 요금을 인상한다.

 

이와함께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1단계(0~10) 단가는 490원에서 2025610, 2026760, 202795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1,300원에서 20251,630, 20262,040, 20272,550원으로 오른다.

 

더나가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1단계(0~10) 단가는 360원에서 2025450, 2026560, 202770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860원에서 20251,080, 20261,350, 20271,6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평창군은 현재 다자녀(2자녀) 가정에 전국 대비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 요금의 경우 분할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수급자) · 장애인·모범업소 ·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요금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투자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다시 투입될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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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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