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12일 수발아 자연재해 인정 보장범위 포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2024년 11월12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에서 수발아 피해지원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농민들이 겪는 벼 수발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발아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수발아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가 나서서 정부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보상 품목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특례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 4,000㏊만큼의 농업진흥지역 관리 권한을 갖게 됐는데, 농정국에서 총면적 관리ㆍ시군별 적정 분배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을 통한 면세유 지원사업 실 집행률 제고, 노후 농기계 전환, 가루쌀 품종 육성, 강원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확대, 양봉농가 대상 봉군 분배 시군별 실태 조사, 농촌마을 조성 사업 사후관리 등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적극 개선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