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경영 여건개선과 산지이용합리화 사례 2건 소개 및 적극 홍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황)는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안내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2월6일(금) 밝혔다.
그 중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산지이용을 합리화하는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규정을 삭제했으며,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무상양여 신청자는 외부인을 직접 고용해 임산물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을 완화’해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했다.
또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지이용을 합리화했다.
김정황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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