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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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감사부서의 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 해결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을 처리한다.


태백시청 민원과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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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민원조정위원회운영 활성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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