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31일까지 연납 접수...1월 연납시 1·2기분 10% 감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5년1월31일까지ㅜ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31일까지 환경과로 전화(☎ 033-737-3035)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차량은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용 원주시 환경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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