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등록 모든 자동차 대상 1월 미리 납부 납부세액 약 4.57% 공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5년 1월31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6,043대의 약 28%에 해당하는 10,170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 ․ 현금 ․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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