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 총 39,865건 6억7천만원 부과,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 현수막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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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5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9,865건에 67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1)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오는 116()부터 31()까지이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1231일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686)와 읍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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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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