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5(화)
 
  • 2월12일(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개정통과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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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2025212() 오후 4시 양숙희의원 연구실에서 강원지역 10여개 대안교육기관 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20241127,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도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관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44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안학교는 18개교 736명에 달 한다고 지적하며 이 중 등록 대안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도교육청에서 학교당 연간 700만원,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024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23669천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액 241만원을 합해 2679천원이다.

 

양 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들이 본래 받아야 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어른으로서 책임 방기라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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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 의원, 강원대안학교 교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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