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 2025년 4월1일~5월31일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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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202541일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보호담당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영일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같이 이룬 푸른 숲인만큼 함께 나눌 우리 숲을 위해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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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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