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1일~8월31일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투기 등 중점단속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2025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피서객 및 휴양객들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취사 및 오물 ·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 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을 예상한다.
또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으로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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