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 감사원, 성과급 지급지침 준수 재발 방지 및 관련 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성과급 충당부채 미 계상과 계정과목 분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9월4일 감사원이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에서 확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인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임직원 기준월봉의 100%를 내부평가 성과급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1백72억8천4백34만6천원을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1. 관계 법령과 기준 ‧ 지침, 판단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7호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일반적으로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이 훨씬 작은 미 지급 비용과 구별하도록 돼 있다.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7호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비슷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 ‧ 계상하되,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 평균해 추정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일의 결과가 있더라도 그 밖의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게 돼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영평가 결과와 지급액을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의 추정치를 종업원 급여충당 부채로 계상하는 한편, 내부규정인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 금액의 총액이 임직원 기준월봉의 100%로 고정되고 지급 시기가 정해진 내부평가성과급은 미 지급 비용으로 계상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경영평가성과급 종업원급여충당부채 임의계상 또는 미계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임직원 기준월봉에 직전 3개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의 평균치인 40%를 적용 ‧ 추정한 금액을 2020회계연도와 2021회계연도의 종업원 급여충당부채로 계상했으면서도, 2022회계연도에 임직원 기준월봉의 20%를 임의로 추정해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2회계연도의 경영평가 결과 E등급으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이 없었고, 2023회계연도에도 경영평가 등급이 낮을 것으로 임의 판단하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2020회계연도와 2021회계연도의 추정 기준(임직원 기준월봉에 직전 3개년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의 평균치)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23회계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51억7천8백25만1천원이었는데 그만큼 종업원 급여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되고 당기 순 이익은 과대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했으며 실제로도 2024년에 2023회계연도의 경영평가성과급 82억8천9백58만원을 지급했다.

나. 미지급비용 내부평가성과급 종업원급여충당부채 잘못 계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급 금액이 기준월봉의 100%이고 2024년 7월 지급예정인 내부평가 성과급 1백72억8천4백34만6천원에 대해 2023회계연도의 미 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등 2020∼2023회계연도 내부평가성과급 계 6백46억8천4백460만원을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로 잘못 계상해 그 만큼 미 지급 비용을 과소 계상하고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는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설정 방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3개년 평균 지급률로 설정 기준을 적용하고, 실 지급액과 추정치의 차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내부평가성과급에 대한 비용은 미 지급 비용으로 계상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거나 내부규정인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진 내부평가 성과급을 미 지급 비용이 아닌 종업원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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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성과급 충당부채 미계상과 계정과목 분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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