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분기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1,500만원, 총 255건 10월2일까지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5년 3분기 발생한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255건, 1,500만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집중 환급 기간’을 10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 또는 폐차 ▲국세인 소득세 경정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이 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에 군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 여부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297)로 문의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힘쓰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