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1)접수: 922()~102()/교부: 1010()

(2)접수:1013()~17()/교부:1020()까지

재해 확인서 특례발급 민원창구 확충 실질적 금융지원 강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51017일까지 가뭄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재해확인서 특례발급 접수기한을 변경 운영한다.

 

당초 3차에 나눠 접수 및 교부 예정이었던 재해확인서 특례발급은 1차 접수는 922()부터 102()까지, 2차 접수는 1013()부터 1017()까지로 변경 운영한다.

 

1차 접수분은 1010() 교부하며, 2차 접수분은 오는 1020()까지 교부를 완료한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특례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재난사태 해제(9.22)에 따른 -

강릉가뭄 소상공인(중소기업) 재해자금 대출신청 절차 변경 안내

 

 

재해자금(고정금리 2.0%)

o 신청 및 절차

강릉시

 

강릉시

 

강원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피해 신고

재해확인서발급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방문

 

방문

 

온라인(보증드림방문

 

방문

 

o 제출서류

1) 신고인이 피해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지참) 매출액 증빙자료(VAN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POS매출자료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과세 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온라인(PC,모바일)-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접속/로그인 /STEP1 온라인자료제출/STEP3 신청서작성/ STEP5 확인서 출력/(문의:중기청(033-640-4098, 655-4145)

 

2) 신고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1)번의 첨부서류와 피해자와의 관계증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접수처: 강릉시청 2층 책문화센터 옆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금액 산출요령

2025.5.31.일까지 이전 개업자: [(2025.6.1~8.31일 기간의 매출액÷92)-(2025. 9.1.~ 9.22일 기간의 매출액 ÷ 22)]×60

2025.6.1.8.31 개업자: [(개업일~8.31일 기간의 매출액÷동 기간 일수)-(2025. 9.1.~ 9.22일 기간의 매출액 ÷ 22)]×60

 

o 추진일정(변경)

 

구 분

접 수

운영시간

교 부

방법

비고

1

9. 22()~ 10. 2()

09:00

~18:00

10. 2() *(접수)10.2(교부)10.10

방문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미운영

2(연장)

10.13()~ 10.17()

~ 10. 20()

방문

 

- (당 초)

 

구 분

접 수

검 토

교 부

비 고

1단계

1

9. 22 ~ 9. 23

9. 24 ~ 9. 25

9. 26

방문

(시청 2층 원스탑 지원센터)

2

9. 29 ~ 9. 30

10. 1 ~ 10. 2(오전)

10. 3

3

10.13 ~ 10. 14

10. 15 ~ 10. 16

10.17

2단계

4

10.20 ~ 10. 21

10. 22 ~ 10. 23

10.24

방문·온라인(예정)

5

10.27 ~ 10. 28

10. 29 ~ 10. 30

10.31

*1단계 시행 후 2단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강릉시

640-4089, 4093, 4097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640-4098

강원신용보증재단

640-4094

소상공인진흥공단

640-40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40-4095

 

 

신청 전 사전계산기로 피해감소액 확인가능(단 피해액 산정시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또 제출서류와 매출 산정 기준도 보완했다.

 

발급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출 실행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출서류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추가했으며, 매출 산정 기준 역시 신고일 기준에서 재난사태 해제일(922) 기준으로 변경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산정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재해확인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 2.0%,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현희 강릉시청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변경 운영은 현장에서 들려온 불편과 요구를 담아낸 결과라며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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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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