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29일까지 개별주택 262호 - 공동주택 2호 대상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 공시하고,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262호이며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05,157호(삼척시 2호)이다.
또 결정 · 공시된 주택가격은 삼척시청 민원실,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의견 가격과 신청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순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