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6(토)
 
  • 송기헌 의원, “국민 부담 전가...징수 체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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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5년간 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 · 관리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최근 5년간(2020~2024)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 총 141,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800만 원(13.97%)에 불과했다.

 

미징수 금액이 121,900만 원(미징수율 86.03%)에 달하며, 20202억 원 20212.2억 원 20222.5억 원 20232.6억 원 20242.8억 원으로 매년 2억 원대 미징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손괴자 미확보 건수 127건 중 116(91.3%)원인자 확인 불가’,나머지 11(8.7%)은 운전자 사망으로 분류됐다.

 

이는 도로 공사의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도로법35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첨1

 

일반국도안전시설 손괴에 따른 복구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본예산

추경

2020

200

200

217

8

2021

200

200

271

52

2022

2,258

2,258

331

79

2023

5,065

5,065

306

46

2024

79

79

292

13

합계

7,802

7,802

1,417

198

  

국토부는 징수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징수 현황 역시 운전자 확인 불가등 단순 사유 분류를 통한 기록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도로안전시설 복구비 징수율 저조와 미징수 관리 매뉴얼 부재로 인해 도로 복구비가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복구비 징수는 도로법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나, 징수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선()복구 · ()징수 불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령103조에 따라 고속도로 손괴 복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역시 유사한 실태가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고속도로 손괴 복구비 부과 건수는 30,456, 총 부과액 1,774.5억 원 중 미징수 건수 245, 금액은 58.1억 원에 달한다.

 

별첨2

 

고속도로안전시설 손괴에 따른 복구비 징수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총 부과

건수

5,230

4,607

4,590

4,096

3,989

4,227

3,717

30,456

금액

212.5

206.8

209.3

221.9

278.9

313.3

331.8

1,774.5

보험사

복구

건수

2,641

2,669

2,754

2,621

2,596

2,854

2,689

18,824

금액

148.3

155.7

162.1

177.7

225.6

252.5

256.1

1,378

도공

직접복구

건수

2,584

1,929

1,818

1,462

1,359

1,329

906

11,387

금액

63.6

50.8

44.5

43.8

48.7

48.3

38.7

338.4

미징수

건수

5

9

18

13

34

44

122

245

금액

0.6

0.3

2.7

0.4

4.6

12.5

37.0

58.1

 

특히 2024년 한 해 미징수액이 37억 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3.7%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61.7배 급증했다.

 

또 미징수 사유는 보험 미적용’(172· 69.1%), ‘보험 미가입’(71· 28.5%),‘소송 중’(3· 1.2%), ‘외국인 · 도주’(3· 1.2%) 등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 무면허 · 특약 제외 등으로 보험사 면책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손괴자 개인에게 직접 징수해야 하는 구조이나, 추적장비 · 전담조직 부재로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손괴자 추적을 위한 전용 CCTV · 번호판 인식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리용 CCTV 또한 교통 소통 관리용으로만 운용돼 복구비 징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손괴자 추적장비 도입, 손괴다발구간 지정 등 전면적인 징수체계 개편과 징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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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공사,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최근 5년간 86%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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