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명절 거짓표시 10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2개소(과태료 80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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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2개소(품목 24건)를 적발했다.
주요 주요 위반품목은 ①돼지고기(7건), ②쇠고기(4), ③닭고기(3), ④배추김치(3), ⑤두부(2), ⑥기타(5)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 · 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 등 1,93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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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소재 일반음식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여 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56kg / 위반금액 1,001만원) → 형사입건 |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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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소재 축산물가공업) 국내산, 외국산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표시 거짓 판매 (위반물량 276kg / 위반금액 576만원) → 형사입건 |
특히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한 10개 업체는 형사 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 표시로 적발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5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에 소비자가 제수 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 마트에서 생산자 ·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농관원 이영구 강원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