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 추석명절 거짓표시 10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2개소(과태료 80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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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915일부터 10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2개소(품목 24)를 적발했다.

 

주요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7), 쇠고기(4), 닭고기(3), 배추김치(3), 두부(2), 기타(5)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 · 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 등 1,93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쇠고기

(강원도 평창군 소재 일반음식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여 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556kg / 위반금액 1,001만원) 형사입건

 

닭고기

(강원도 삼척시 소재 축산물가공업) 국내산, 외국산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표시 거짓 판매

(위반물량 276kg / 위반금액 576만원) 형사입건

  

특히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한 10개 업체는 형사 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 표시로 적발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5만원을 부과했다.

 

, 이번 단속기간에 소비자가 제수 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 마트에서 생산자 ·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농관원 이영구 강원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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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강원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2개소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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